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2. 21.] [보건복지부령 제1141호, 2025.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등은 특별시ㆍ광역시 등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0564호, 2024. 12. 20. 공포, 2025. 12. 21. 시행)됨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등이 설치해야 하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과 특수교사ㆍ사회복지사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 기준 등을 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군ㆍ구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애아동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탁받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장이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방법 및 절차 등에 적합하게 수립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114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시자ㆍ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직원의 자격ㆍ배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장이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등에 적합하게 수립해야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