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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련 정책/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5. 12. 21.]

작성자나눔씨앗~♬|작성시간25.12.22|조회수23 목록 댓글 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12. 21.] [보건복지부령 제1139호, 2025. 1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휠체어 등의 비치용품을 비치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에 대해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1139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쇼핑카트"를 "쇼핑카트, 전동보장구충전시설(전동휠체어 등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보장구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 및 별표 3에 따른 비치용품을 비치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3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의 읍ㆍ면ㆍ동사무소의 의무용품란 중 "공중팩스기 및 보청기기"를 "공중팩스기, 보청기기 및 전동보장구충전시설"로 한다.

    별표 3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의 공공도서관의 권장용품란 중 "저시력용 독서기"를 "저시력용 독서기 및 전동보장구충전시설"로 한다.

    별표 3의 판매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별표 3의 교육연구시설의 권장용품란 중 "컴퓨터(정보통신보조기기를 포함한다)"를 "컴퓨터(정보통신보조기기를 포함한다) 및 전동보장구충전시설"로 한다.

    별표 3의 교육연구시설란 아래에 노유자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별표 3의 업무시설의 권장용품란 중 "컴퓨터(정보통신보조기기를 포함한다)"를 "컴퓨터(정보통신보조기기를 포함한다) 및 전동보장구충전시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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