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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련 정책/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 2025. 12. 23.]

작성자나눔씨앗~♬|작성시간25.12.23|조회수34 목록 댓글 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5. 12. 23.] [대통령령 제35931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각각 상향 조정하고, 건강검진과 치료의 연계를 제고하기 위하여 일반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진료 또는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이 해당 질환이나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의 면제 기한을 2개월 연장하며, 조산아의 출생일부터 일률적으로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외래진료에 대하여 5%의 본인일부부담금을 적용하던 것을, 조산아의 출생일부터 5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날까지의 외래진료에 대하여 5%의 본인일부부담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조산아의 조산 정도에 따른 맞춤형 요양급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의 산정기준을 신고인의 유형에 관계없이 단일기준으로 정비하고, 포상금의 상한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조정하여 신고 포상금 지급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대통령령 제3593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중 "1만분의 709"를 "1만분의 719"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8.4원"을 "211.5원"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타목1) 중 "1월 31일까지"를 "3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호 하목 중 "외래진료(출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외래진료를 말한다)"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외래진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의 경우에는"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경우에는 해당"으로 하며,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조산아: 출생일부터 5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날까지의 외래진료
        2) 저체중 출생아: 출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외래진료

    별표 4의2 제1호가목 본문 중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5호의7"을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5호의11"로,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5호의2"를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5호의4"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 제2호라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96조의3을"을 "법 제96조의4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 및 별표 2 제3호하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산아의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출생일부터 5년이 지난 조산아의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관하여는 별표 2 제3호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75조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고한 경우의 포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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