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25. 12. 23.] [대통령령 제35940호, 2025.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940호(2025.12.23)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제2항제1호"를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같은 영 제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기준에 따른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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