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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입법예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6. 5. 12.]

작성자나눔씨앗~♬|작성시간26.05.13|조회수18 목록 댓글 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104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에 대하여 직무상 발달장애인의 유기 등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등은 종사자에 포함되어 신고의무자인 반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등의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신고의무에서 제외되는바, 발달장애인의 유기 등 발생 시 신고의무자에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조무사 및 사회복지사를 포함함으로써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발달장애인 유기 등을 조기에 발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104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같은 항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법」 제2조제3호의 간호조무사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사회복지사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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