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108호, 2025. 11.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108호(2025.11.1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으로 한다.
제55조의2제1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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