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용어 정의와 청소년활동시설

작성자나눔복지사|작성시간10.04.14|조회수755 목록 댓글 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활동"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에 규정된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라 함은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수련활동"이라 한다)이라 함은 청소년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교류활동"(이하 "교류활동"이라 한다)이라 함은 청소년이 지역간ㆍ남북간ㆍ국가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5. "청소년문화활동"(이하 "문화활동"이라 한다)이라 함은 청소년이 예술활동ㆍ스포츠활동ㆍ동아리활동ㆍ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6. "청소년수련거리"(이하 "수련거리"라 한다)라 함은 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집 :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중심의 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 청소년의 직업체험ㆍ문화예술ㆍ과학정보ㆍ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바. 유스호스텔 :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ㆍ설비와 부대ㆍ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효수기 | 작성시간 10.04.15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_^ 기억해둘게요~
  • 작성자모데스타 | 작성시간 10.04.22 자료감사합니다.
  • 작성자쟈스민향기 | 작성시간 12.09.13 청소년이해론과 청소년수련활동 중에 어떤 과목을 선택하면 더 유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비전공자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 답댓글 작성자♡나눔서포터♡ | 작성시간 12.09.17 보통 청소년이해론을 많이 선택합니다. 나눔씨패스에서도 청소년상담사 수험서에도 이해론을 다루고 있구요^^
    이해론이 쉽다고 합니다. 학습 시 참고하세요^^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