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시험관련 자주묻는 질문&답변
1. Q. 각 급수별 필기시험 검정과목은 무엇인가요?
A.
분 | 필 기 시 험 | 면 접 시 험 | |||
교 시 | 시 험 과 목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
1급 청소년 상담사 (5과목) *과목당 25문항 | 1교시 (필수) | ○ 상담사 교육 및 사례지도 ○ 청소년 관련법과 행정 ○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 09:00까지 | 9:30∼10:45 (75분) | 1조당 10~20분 내외 |
2교시 (선택) | ○ 비행상담,성상담,약물상담,위기상담 중 2과목 | 11:30까지 | 11:40∼12:30 (50분) | ||
2급 청소년 상담사 (6과목) *과목당 25문항 | 1교시 (필수) | ○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 이상심리 | 09:00까지 | 9:30∼11:10 (100분) | |
2교시 (선택) | ○ 진로상담,집단상담,가족상담,학업상담 중 2과목 | 11:30까지 | 11:40∼12:30 (50분) | ||
3급 청소년 상담사 (6과목) *과목당 25문항 | 1교시 (필수) | ○ 발달심리 ○ 집단상담의 기초 ○ 심리측정 및 평가 ○ 상담이론 | 09:00까지 | 9:30∼11:10 (100분) | |
2교시 (필수및 선택) | ○ 학습이론(필수) ○ 청소년이해론, 청소년수련활동론 중1과목(선택) | 11:30까지 | 11:40∼12:30 (50분) | ||
2. Q. 필기시험 문제 수는 어떻게 되나요?
A. 과목 당 25문항이며 5지택일형입니다.
3. Q.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의 취득과정은?
A. 청소년상담사는 자격검정 합격 후 연수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자격검정은 원서접수, 필기시험, 면접시험, 응시자격증빙서류 심사로 구성되며 최종합격자는 자격연수 100시간 수료 후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4. Q.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은 어떤 자격증인가요?
A. 청소년상담사란 청소년기본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청소년 상담'과 관련된 국내 유일의 국가자격증으로,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100시간이상의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부여하는 국가자격증입니다.
5. Q. 필기시험 합격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청소년상담사(큐넷)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6. Q. 청소년상담사 시험은 년간 몇 회 시행되나요?
A.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실시됩니다.
7. Q. 시험 응시에 있어 나이제한이 있나요?
A. 청소년기본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미성년자는 응시불가합니다.
8. Q. 필기시험 합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절대평가 기준) 입니다.
9. Q. 휴학생도 응시가 가능한가요?
A. 휴학이나 재학중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졸업자 및 응시하는 그 해 2월 졸업예정자만 가능합니다
10. Q. 작년도 서류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필기시험을 다시봐야 하나요?
A. 시험에 합격했다하더라도 응시자격 서류심사에 통과하지 못하였을 경우 시험 합격을 취소하므로 시험에 다시 응시하셔야 합니다.
11. Q. 전년도 서류심사 합격자 입니다. 따로 제출할 서류가 있나요?
A. 2014년부터는 한번 제출하신 서류는 관련 법령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계속 유효하며, 따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도 되며 청소년상담사(큐넷)홈페이지 로그인 하신 후 마이페이지에서 응시자격 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
※ 2014년도 이전 서류 제출자는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12. Q. 전년도 서류심사 합격자 입니다. 따로 제출할 서류가 있나요?
A. 2014년부터는 한번 제출하신 서류는 관련 법령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계속 유효하며, 따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청소년상담사(큐넷)홈페이지 로그인 하신 후 마이페이지에서 응시자격 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14년도 이전 서류 제출자는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13. Q.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떤 곳에 사용될 수 있나요?
A.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개인의 역량에 따라 국가차원의 청소년상담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 원, 시·군·구 청소년지원센터를 비롯하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사회복지관, 청소년쉼터, 청소년관련 복지시 설 및 청소년업무지원부서 등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해서 국가가 취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14. Q. 수험표 출력은 어디서 하나요?
A. 청소년상담사(큐넷)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나의 접수내역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15. Q. 자격검정 및 연수를 주관하는 기관은?
A.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의 소관부처는 여성가족부이며, 자격검정 및 응시자격 심사에 관한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위탁받아 시행하며, 자격연수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T.051-662-3041)이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16. Q. 상담실무경력 중 심리검사 인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상담실무경력에 심리검사는 전국 표준화심리검사와 투사검사를 실시한 경력이 인정됩니다.
17. Q. 상담실무경력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A. 상담실무경력이라 함은 어느 기관에서 몇 년 근무했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실제 상담을 한 경력유무가 기준이 됩니 다.
따라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다 하더라도 실제 상담한 경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상담실무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 2급 응시자의 경우 1년간 기준으로 개인상담 50회,
집단상담 24시간 이상, 심리검사 10사례 이상 실시한 내용을 증명해야하고 3급 응시자의
경우 1년간 기준으로 개인상담 20회 이상, 집단상담 6시간 이상 참여 및 실시, 심리검사 3사례 이상 실시한 내용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무경력 1년 기준>
응시등급 | 상담유형 | 실시경력 |
1급 및 2급 청소년상담사 | 개인상담 | ․ 대면상담 50회 이상 실시 |
집단상담 | ․ 24시간 이상 실시 | |
심리검사 | ․ 10사례 이상 실시 | |
3급 청소년상담사 | 개인상담 | ․ 대면상담 20회 이상 실시 |
집단상담 | ․ 6시간 이상 실시 및 참가 | |
심리검사 | ․ 3사례 이상 실시 |
* 개인상담 : 전화상담이나 채팅상담은 해당되지 않으며 대면 개인상담 경력을 인정
(내담자는 청소년을 비롯한 모든 대상 포함)
* 집단상담 :1, 2급 : 비구조화 집단상담, 구조화 집단상담을 지도자(리더, 코리더)로서 실시한 경력을 인정
3급 : 비구조화 집단상담, 구조화 집단상담, 집단상담관련워크샵에 실시(리더, 코리더) 및
참가한 경력을 인정
* 심리검사 : 1, 2급 : 전국 표준화검사와 투사검사만을 인정
3급 : 별도의 심리검사기준을 두지 않음(출처와 용도가 분명치 않은 인터넷 검사 및 설문
조사용으로 실시한 검사는 제외)
18. Q. 상담실무경력 인정증빙서류 양식은 어디서 다운 받나요?
A. 청소년상담사(큐넷) 홈페이지에서 자료실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및 응시자격 증빙서류(양식) 누르시면 상담 실무경력 양식 다운이 가능하십니다.
19. Q. 상담실무경력 중 집단상담 인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요건의 상담실무경력의 집단상담은 1, 2 급의 경우는 집단상담의 실시경력으로 비구조화 (T-그룹) 집단상담, 구조화 집단상담을 실시한 것이 인정되며, 3급인 경우는 집단상담의 참가경험으로 비구조화집단 상담, 구조화집단상담, workshop 참가 경험이 인정됩니다.
20. Q. 상위급수에 응시가 가능한 사람이 하향지원하여 응시할 수 있나요?
A. 하향지원하여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당초의 응시자격이 있을경우에 한하여 하양지원이 가능합니다
21. Q. ○○자격증이 있는데, 이 것만으로도 응시가 가능한가요?
A. 다른 자격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22. Q. 상담관련과목을 이수했는데 이것만으로 응시가 가능한가요?
A. 이수만으로는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상담관련 학과를 전공하여 학위를 취득하거나 상담실무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23. Q. 상담관련분야를 연계전공/부전공 할 경우에 응시자격이 되나요?
A. 상담관련과목을 전공으로 4과목 이상을 이수한 경우 가능합니다.
*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그 밖의 ‘상담관련분야’
①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상담기법), ②면접원리, ③발달이론, ④집단상담, ⑤심리측정 및 평가, ⑥이상심리, ⑦성격심리, ⑧사회복지실천(기술)론, ⑨상담교육, ⑩진로상담, ⑪가족상담, ⑫학업상담, ⑬비행상담, ⑭성상담, ⑮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 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4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24. Q. 청소년상담사 시험의 기본 응시자격은 무엇인가요?
A. 청소년상담사에 응시하고자 한다면 상담관련학과를 전공하여 학위를 취득하거나 상담실무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응 시 등 급 | 상 담 유 형 | 실 시 경 력 |
1급 및 2급 청소년상담사 | 개인상담 | 대면상담 50회 이상 실시 |
집단상담 | 24시간 이상 실시 | |
심리검사 | 10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 | |
3급 청소년상담사 | 개인상담 | 대면상담 20회 이상 실시 |
집단상담 | 6시간 이상 실시 및 참가 | |
심리검사 | 3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 |
- 개인상담 : 전화상담이나 채팅상담은 해당되지 않으며 대면 개인상담 경력을 인정
- 집단상담(집단원 5명 이상)
1, 2급 : 비구조화집단상담, 구조화집단상담을 지도자(리더, 코리더)로서 실시한 경력을 인정
3급 : 비구조화집단상담, 구조화집단상담, 집단상담 관련 워크숍에 실시(리더, 코리더) 및 참가(참가는 실시도 포함)한 경력을 인정
- 심리검사
1, 2, 3급 : 전국 표준화검사와 투사검사만을 인정
25. Q.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 전공을 수료했습니다. 응시자격이 되나요?
A. 학위 수료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석사학위를 취득(졸업)한 경우에 한하여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26. Q. 상담관련분야 전공으로 학위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무경력 없어도 응시가 가능한가요?
A. 상담관련분야 전공으로 학사학위가 있으면 실무경력 없이도 청소년상담사 3급에 응시 가능합니다.
→ 상담관련학과는 청소년학,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사업학, 사회복지학, 정신의학, 아동학,아동복지학 (9개학과)
27. Q. 상담관련분야 전공으로 전문학사가 있는경우 응시가 가능한가요?
A. 상담관련분야 전공으로 전문학사가 있는 경우에는 학위를 취득학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사학위(4년제)개설 전공인 학사과정으로 학위취득을 해야함을 유의하시기 바람
- 문학사 : 심리학, 아동학, 청소년학
- 행정학사 : 사회복지학
28. Q. 상담관련학과란 어느 학과를 말하나요?
A. 청소년학,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사업학, 사회복지학, 정신의학, 아동학, 아동복지학, 분야입니다.
29. Q. 처음 인터넷으로 원서를 접수한다면?
A. -『회원가입』클릭 ▶ 회원정보 입력(사진 반드시 포함)
-『원서접수』클릭 ▶ 수검정보 입력 및 결제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위의 답변들은 2019년 6월 기준인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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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청소년상담사 수험생분들을 위해 제공해 드리는 자료입니다!!
* 저희 나눔씨패스(나눔복지교육원)는 수험생 여러분을 합격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