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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청소년지도사 2급 제도 변경 안내

작성자나눔씨앗~♬|작성시간26.06.11|조회수36 목록 댓글 0

2027년 청소년지도사 2급 제도 변경 안내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개정('23.12.26.) 및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25.8.29.)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검정 제도가 2027년부터 변경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청소년지도사 3급 자격등급 폐지 → 기존 취득했던 3급은 유지

- 청소년지도사 2급 필기·면접시험 폐지 → 서류심사 대체 ('27년 2급 원서접수는 '27년 2월말 예정)

- 청소년지도사 2급 검정 과목 추가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130시간 이상)' 추가

- 청소년지도사 1급 필기시험 변경 → 주관식 폐지

- 검정과목 이수학점 기준 도입(대학 3학점, 대학원 2학점 이상)

 

※ 2027년 이후 청소년지도사 2급 관련 문의처: 청소년활동진흥원 지도인력양성부(☎ 041-620-7745)

 

                                         출처: Q-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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