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 발표
- 성폭력 피해 경험률 전체적 감소 속 피해 양상은 변화
- 국민은 최우선 과제로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방지책 마련’ 꼽아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 남녀 10,1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를 23일(화) 발표하였다.
ㅇ 이번 조사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실시된다.
[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전체적으로 감소세나, 전 애인 등에 의한 피해 증가]
□ 조사 결과, 성폭력 피해 경험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평생동안 기준으로 통신매체 이용 피해 경험률은 2022년 9.8%에서 2025년 7.6%로 감소하였으며, 성추행 피해 경험률은 3.9%에서 2.4%로, 강간(미수 포함) 피해 경험률은 0.2%에서 0.1%로 각각 줄었다.
□ 반면, 전 애인 등에 의한 성폭력은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여성 응답자 기준, 복수응답, 평생동안 기준)
ㅇ 여성 응답자를 기준으로 전 애인에 의한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 피해 비율은 2022년 13.8%에서 2025년 42.5%로 증가하였다.
ㅇ 같은 기간 전 애인에 의한 성추행 피해 비율은 5.6%에서 14.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수요 높아]
ㅇ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수요(1~3순위)를 조사한 결과, '2차 피해 방지 정책'이 45.7%로 응답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33.0%, ‘피해자 지원 서비스 강화’ 32.2% 순으로 나타났다.
ㅇ 2022년 조사에서는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 42.6%,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41.5%, ‘2차 피해 방지 정책’ 33.9% 등의 정책 수요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제도 ‘인지도 격차’ 잔존, 피해자 보호 관련 제도의 인지도 낮아]
ㅇ 성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75~88%)을 보였으나, 세부 운영 제도 간 격차가 드러났다.
- 성폭력 행위 처벌 등 '처벌 중심'의 인지도(79%~88%)는 높은 반면, 친고죄 폐지(59.4%), 불법촬영물 등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57.2%) 등 실제 피해자를 보호하는 세부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ㅇ 교제폭력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관계 부처인 법무부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
ㅇ 디지털성범죄 통합 대응을 위해 ‘예방·수사·차단·피해자 지원’ 전 과정의 범부처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AI 기술 기반 피해 지원과 상담창구·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ㅇ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하여 올해 7월부터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ㅇ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기관의 불이익 조치 금지 대상에 '조력자'를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 권리구제 및 신고 활성화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ㅇ 친고죄 폐지 등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제도에 대한 안내를 확대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국민 인식개선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 이번 조사는 지난 2022년 조사체계를 유지해 성폭력 피해양상을 비교 분석하면서 피해 지원체계 이용 경험과 지원 수요, 디지털성범죄 유형 등 최근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해 조사 문항을 보완했다.
ㅇ 「성폭력 안전실태조사」는 내년부터 「여성폭력 실태조사」로 통합 조사된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 증가와 2차 피해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ㅇ "디지털성범죄와 교제폭력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도움을 요청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성평등가족부
링크: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