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최근 변경된 코로나19 검사 방식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병원 등에서 간이키트로 진행되는[신속항원검사] 방식도 인정되면, 검사 완료후 발급되는 개별 '음성확인서'를 발급 받아 대회장소 도착전 해당시도협회에 필히 제출 하여야 됩니다.
다음검색
스크랩 원문 :
풋볼뉴스(Football News)
다만, 최근 변경된 코로나19 검사 방식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병원 등에서 간이키트로 진행되는[신속항원검사] 방식도 인정되면, 검사 완료후 발급되는 개별 '음성확인서'를 발급 받아 대회장소 도착전 해당시도협회에 필히 제출 하여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