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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최저학력제"에 대한법적 절차진행...김가람변호사 페북 내용

작성자축구|작성시간24.04.30|조회수1,311 목록 댓글 51

예전 글에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 중학교 학생선수 42명을 대리하여 헌법소원과 가처분 사건을 진행 중

에 있습니다.

다행히 헌법소원 사건은 사전심사 결과 이 사건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최저학력에 미달한 학생선수의 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제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제도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변호사보수도 없이 이 사건을 진행하는 이유는 현 제도가 형평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음악, 미술 등 다른 예체능 전공자에게는 이와 같은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체육 전공자에게만 이와 같은 제한을 두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고등학교 학생선수는 최저학력에 미달하더라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데,
중학교 학생선수에게는 이와 같은 대안이 없다는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현 제도에서는 최저학력의 기준 자체가 상대적이기 때문에,
동일한 학업능력을 보유한 학생선수들이, 그 재학 중인 학교 수준에 따라
어떤 학생선수는 최저학력에 도달하고, 어떤 학생선수는 최저학력에 미달하는 현상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축구, 야구 등과 같은 단체 종목의 경우,
어떠한 학생선수가 최저학력 미달로 인해 대회를 참가하지 못하게 되면,
최저학력에 도달한 다른 팀원들에게도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장 올해 2학기부터 최저학력제로 인해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는 중학교 학생선수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비록 헌법소원과 가처분 사건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현 제도가 보완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고,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응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와 뜻을 함께 해주신 이기동 기자님, 이윤수, 강성민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
이 외에도 사건에 도움주실 수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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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취미로한다고생각한다 | 작성시간 24.05.08 응원합니다
  • 작성자축알못에서 축잘알로 | 작성시간 24.05.09 너무합니당ㅜ
  • 작성자꽃도리맘 | 작성시간 24.05.11 헉;;;6개월 출전정지 예요?진짜ㅡ넘 심한거아닌가요?6개월;;;ㅜㅜ 어느시점부터 6개월인지 궁금하네요
  • 작성자22/11/11 축구시작 | 작성시간 24.05.14 응원합니다.
  • 작성자바이킴 | 작성시간 24.05.23 화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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