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를 준비하는 아들의 프로 데뷔를 바라는 부모에게 자신이 프로축구 구단 이사라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남성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권소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8월 한 프로축구 구단 이사를 사칭해 피해자 B씨에게 아들을 구단에 입단시켜주겠다며 알선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학교 축구부 감독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연락해 "나는 구단의 이사로 아들을 2025시즌 프로축구 리그에서 뛰도록 해줄 수 있다"며 "구단 입단에 필요한 알선비로 1500만원을 입금하라"고 속였다. 입단이 무산되면 받은 돈을 전액 반환하겠다고도 했다.
B씨는 A씨의 말을 믿고 1500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A씨는 당시 해당 구단의 이사직을 맡고 있지 않았고 공인된 선수중개인 자격증도 소지하지 않아 B씨의 아들을 국내 프로축구 구단에 입단하도록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별다른 재산이나 자금 조달 계획도 없이 B씨에게 받은 돈을 생활비와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권 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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