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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지도자 급여, 학부모 갹출은 김영란법 위반 아니다.

작성자냉가슴| 작성시간16.11.04| 조회수113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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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포비와코난 작성시간16.11.04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네요. 동계비가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고, 간식비도 아이들에게 먹이는거면 당연히 학부모 부담이니 더이상 익명방에서 학부모가 부담하는거 자체를 불만으로 이야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물론 새는 돈 모아서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지원 해 주면 좋겠지만 예체능 학원을 자기 부담으로 다니는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일본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야구부 학생들 자기부담액이 연간 1만엔 밖에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김장비, 우승 사례금 이런거는 없어져야 겠지요.
  • 작성자 홍박사 작성시간16.11.04 좋은 글 감사하게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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