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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대장 작성시간18.03.28 클럽은 관리부서가 교육부가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손댈 수가 없습니다.
관련법을 보니 클럽이라고 하는 축구교실은 체육시설법에 의해 문체부나 각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축구교실은 등록체육시설업도 아니고 신고체육시설업도 아니고 그냥 자유업종이더군요. 그냥 사업자등록만하면 되는 종목입니다. 축구교실이나 농구교실등 유아동 대상 관련 교육서비스 업은 그냥 교육부가 관리하는 학원법에 따라 관리를 받으면 지금 같지는 않을듯 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