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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집행유예 받고도 2년 내내 출전…제대로 엇박자 낸 K리그 행정

작성자냉가슴|작성시간23.06.05|조회수352 목록 댓글 0

협회 규정상 집유 중 등록 불가…K리그 소속 선수, 선고 후에도 뛰어


구단·연맹·협회 '행정 엇박자'…기록 삭제 등 소급 조치는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병역 기피 논란 끝에 지난 1일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국가대표 출신 스트라이커 석현준은 당분간 그라운드 복귀가 어렵게 됐다.

대한축구협회 규정상 집행유예 기간에는 선수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트루아(프랑스)와 계약이 해지된 지난해 7월부터 몸담을 리그를 찾지 못한 석현준은 형이 확정된 시점부터 최소 2년을 더 뛰지 못하게 돼 선수 생활의 갈림길에 섰다.

이번에 석현준이 집행유예 선고에 따라 선수 자격을 잃는 과정을 본 축구 팬들은 K리그1 구단 소속 선수 A를 떠올리며 의구심이 들 법하다.

A는 2019년 8월 금고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 전해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차량과 충돌, 사상자를 낸 책임을 법원이 인정했다.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자 측에 꾸준히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진 A는 선고 직후 프로축구 경기를 계속 소화했다.

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실형이 아닌 만큼 A의 리그 출전에 무리가 없다고 봤다.

 

 

https://sports.news.naver.com/news.nhn?oid=001&aid=001398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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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원문 : 풋볼뉴스(Football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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