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이가족들 모두 평안하신지요?
현재 병역법이 개정된 이후로 소이귀가 정상귀의 3분의 1 이하였다는 진단서와 수술 전,후 사진을 첨부하시면 군대를 면제 해주고 있는데요~
현행법상 병원의 의무기록 보관기간은 10년이라서 6세나 7세때 인공으로 수술한 자녀들이 만19세 때 병무청 신체검사를 받을 때가 되서 병원에 가면 이미 소이증 수술을 받았다는 증거자료가 모두 폐기된 상태가 됩니다.
또한 해당 병원이 폐업을 하거나 의사의 유고(사망)시 진단서 발급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서울 병무청에 확인해 본 결과 어릴 때 수술을 받은 후 발급받은 진단서를 신검당시 제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고 10년 이내 꼭 해당 병원에서 진단서와 수술전후 사진을 발급 받으셔서 병역면제에 대한 불이익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소이가족들이 행복해 지는 그날까지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하준아빠가 되겠습니다.
병역면제 뿐만 아니라 소이증 수술에 관해서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010-2160-8899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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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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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하준아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03.17 아 네~ 지금은 병역법이 개정되서 수술여부와 관계없이 원래 소이귀가 정상귀의 3분의1 이하면 면제가 됩니다~ 전문 이비인후과에서 병사용 진단서 발급받으셔서 신검때 병무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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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하준아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03.17 김진호 별말씀을요~ 좋은 결과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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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김진호 작성시간 23.03.17 하준아빠 넵 알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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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사랑엄마 작성시간 25.12.24 하준아빠 그럼 한쪽귓볼만있었는데6세때수술후 10년이지나서 병무청가게되면 수술한사람은 필히 그전에 수술전후기록있는 진단서를 떼놨다가 수년후 내야된다는것 같은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