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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현대해상태아보험)

작성자히히묭묭| 작성시간24.08.20| 조회수0|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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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하준아빠 작성시간24.08.20 태아보험으로 가입하셨고 복중 태아일때 소이증인줄 모르는 상태에서 가입하셨다면 나오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성형외과라서 미용목적이라고 지급거부하는 경우가 첫번째이유이고 약관상 선천성질병 코드가 면책코드로 잡혀 있다면 지급이 않되는 경우가 두번째 입니다~ 우선 약관을 살펴봐야 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 답댓글 작성자 히히묭묭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8.20 태아보험 가입은 복중 태아일때 가입을 하였고 임신중에도 몰랐다가 출산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 답댓글 작성자 현우엄마 작성시간24.08.20 히히묭묭 저도 같은 상황인데 임신중에도 아이가 소이인줄 몰랐다는 증거는 필요없나요? 초음파검사 기록이라던가 뭐 미리 떼놔야할서류가 있는건지... 병원기록에서 혹시나 수술전 제기록이 삭제라도 될까봐 염려되요
  • 답댓글 작성자 하준아빠 작성시간24.08.20 히히묭묭 그러시다면 해당 약관만 확인이 되면 민원건에 대해서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하준아빠 작성시간24.08.20 현우엄마 미리 무슨 서류를 떼실 필요는 없고 나중에 안준다고 해서 민원거시면 조사가 나갑니다~ 그때 보험사에서 고용한 손해사정인이 산부인과를 뒤지는데 그때 모르고 가입한걸 증명할겁니다~
  • 답댓글 작성자 현우엄마 작성시간24.08.20 하준아빠 병원에 제 기록이 10년 20년 후에도 남아 있나요??우선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하준아빠 작성시간24.08.20 현우엄마 의무기록사본 보관기간은 10년입니다~ 병원이 폐업하지 않는 이상 자료는 10년이내것은 조회할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나서 증명을 할수 없다면 민원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히히묭묭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8.21 하준아빠 실손특약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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