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지는 선편(ふなびん)과 항공편(こうくうびん)이 있는데 보통 항공편으로 보내면 4일 정도 소요된다.
일본의 우편번호는 다섯자리이며 기계가 번호를 판독하여 우편물을 구분하기 때문에 정확히 기입하도록 해야 한다.
용어비교 : 우표(切手- きって)、등기(書留-かきとめ)、봉투(封筒-ふうとう)
1. 우편물를 보낼 때
① 국내우편 : 국내우편의 규격요금은 봉투 25g까지가 80엔, 50g까지가 90엔, 엽서는 50엔
② 국외 항공우편 : 한국까지는 4일정도 걸리며, 요금은 엽서 70엔, 항공봉합엽서 80엔, 소형 포장물 80g까지가 160엔 (80g이상 20g초과에 30엔 추가)
2. 국제 비즈니스우편 (EMS)
긴급서류나 상품 등이 1~2일 도착되는 고속우편, 300g까지 800엔, 300g이상 500g까지 1000엔, 500g이상 3kg까지는 100g마다 180엔 추가, 3kg이상은 500g마다 600엔 추가
3. 국제 전자우편
일본의 우체국에서 해당 지역의 우체국으로 팩스로 문서를 보낸 후 상대에게 배달되는 것이다. 당일 또는 다음 날까지 배달되고 최대 문서 사이즈는 A4이다.
4. 부재중에 도착한 우편물
부재중에 소포, 등기우편물이 도착하면 「不在配達通知書」를 우체통에 대신 남겨 놓는다. 이 우편물은 일정기간 우체국에서 보관하므로, 언제, 어디로 재배달 해 주기를 희망하는가 통지서 뒷면의 가입란에 기입하여 우체통에 넣거나, 직접 본인이 통지서와 도장,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우체국을 찾을 수도 있다.
5. 이사를 할 경우
이사할 곳의 주소를 우체국에 알려 놓으면, 이전의 주소로 배달된 우편물을 1년 간 새로운 주소로 배달해 준다. 신청용 엽서는 우체국에 있다. 또 여름방학 등으로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에도, 우체국에 연락하면 그 기간 중에 온 우편물을 보관해 두었다가 보내 준다.
6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을 때
상대측에서 보낸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을 때, 또는 자기가 보낸 우편물이 상대방에게 도착하지 않았을 때에 우체국에 문의하면 조사해 준다. 등기우편으로 보냈을 경우에는 「書類郵便物受領證」을 반드시 보관해 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