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동일사업자 기준 및 인위적 분할에 관한 사항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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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혼자서 만드는 태양광발전소 까페 매니저입니다.
RPS대상설비 확인시 동일사업자 기준 및 인위적 분할에 관한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관련 법규는 아래와 같습니다.
<별표 2>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비고3.
3. 태양광에너지 가중치와 관련하여, 일반부지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적용받는 발전소 중 인근지역(설치장소의 경계가 250미터이내의 지역을 의미한다)내 동일사업자의 발전소는 해당 발전소 합산용량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적용하며, 공급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발전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가중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사업자 등이 태양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위해 일정 토지를 취득 또는 임대하고, 가중치 우대를 목적으로 해당 토지를 분할하거나 발전사업 허가용량을 분할하여 다수의 발전설비로 분할 설치하는 경우는 해당 발전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합산용량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한다.
② 태양광에너지 발전설비의 실질 소유주가 가중치 우대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태양광에너지 발전소를 준공하여 운영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동일사업자 규정을 적용한다.
100kW 가중치 1.2적용을 위해서 지인 및 가족 명의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을텐데요.
아직까지 가족관계증명원을 제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센터 담당자는 모든 사업비의 지출이 본인이 진행한 것이 명백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와 관련된 증빙 자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마도 시공사와의 계약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납부영수증 등이 있을텐데 아직
그런 서류의 제출은 없고 전체 공사의 견적만 제출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상기 사항에 저촉확인을 위해 어떠한 서류를 제출할까요?
1. 동일사업자의 인근지역 설치용량 확인서 [기타 제4호서식]
2. 태양광발전소 분할 여부 확인서 [기타 제5호서식]
250M이내 동일사업자의 인근지역 설치용량 확인서는 큰 이슈사항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전소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50M를 책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발전소 분할여부 확인서는 등기부등본상에서 매매이전의 소유자 정보까지 입력해야 합니다.
최근에 분할된 경우에는 인접한 발전소에서 토지소유주가 같은경우 발전소 명의가 토지소유주와 타인명의가 중복될경우 인위적인 분할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