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끝난 후 금융시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 국회 통과가 초미 관심사이다. 입법 시기를 놓치면서 세부 내용에 대한 조율이 금융위 정부 한국은행 간 진행되고 있지만 코인시장 반응은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금융위 한국은행을 비롯한 정부기관 일부에서는 '은행 51%룰'과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앞세워 '관치금융' 완성하고자 정부안을 미루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다. 논리적 당위성은 빗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및 네이버페이의 장시간 결제 장애를 명분 삼지만 논쟁 핵심인 지분구조와는 무관하다. 더욱이 매일경제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 금융당국의 법안 초기 설계 단계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무리한 입법 추진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모두 금융위원회에게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조속한 발의를 촉구했다. 주요 내용은 국회 발의(안) 나온 지 1년이 지났지만 정부안이 없어 법안심사소위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어 이를 금융위에게 강하게 요구한 것이다. 정부안 제출이 길어지는 이유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한 결론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한국은행 정부가 놓치고 있는 사안은 규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디자기법('디지털자산기본법' 약칭) 법안 목적은 새로운 금융시장이 요구하는 신뢰와 혁신의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구축함에 있다.
2024년 기준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의 국경간 거래(CBCF) 규모는 약 2조5000억달러로 추정되며, 이미 일본에서는 엔화 연동 코인이 발행되었다. 미국의 경우 가상자산거래소 EDX마켓이 원·달러 외환 시장을 겨냥한 스테이블코인 파생상품 출시하는 등 한국 금융시장 진입에 적극적이다. 원화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을 코인으로 저렴한 거래 비용을 앞세워 기존시장을 대체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한국의 경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대주주 변경 신고 수리 마무리했고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 심사가 3개월 연기된 상태이다.
반면, 해외는 스테이블코인 사업은 물론 CBDC 사업에도 핀테크 기업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국회가 디지털자산기본법 법안소위 처리를 미루는 동안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최근 발표한 공동 해석 지침을 통해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솔라나(SOL) 등 시총 상위 16종 가상자산을 '디지털 상품'으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불확실성을 줄였다. 국회는 향후 법인 가상자산 투자 허용 등 후속 제도 정비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금융위 한국은행 국회가 논의중인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관련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되, 은행 지분 50%+1주 컨소시엄에 우선적 권한을 부여하려고 조율중이나 현재 코인시장 반응은 싸늘하다. 결국 시장이 기대하는 방안이 반영된 디지청자산기본법은 척화비 아닌 혁신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골드러쉬' 신호탄이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