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미리 사업부지에 대해서
알고 환경업체와 조율하여 준비하시면
기간과 단축하고 심의도 통과 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2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1만m², 생산관리 7,500m², 보전관리지역 5,000m² 이상의
부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빨리 작성한다고 해도 3~4주 이상의 작업시간이 소요됩니다.
우선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이해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해 토목측량업체, 환경업체와
협의 일정을 잡으셔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제출을
해당 관할 지자체 인허가 담당부서에 제출 하셔야 합니다.
해당 관할 지자체에서 ⇨ 환경부, 지방관할 환경청에
협의요청 공문이 하달되어야 정식으로 검토대상이 된것이며
최종적으로 환경청의 협의결과 회신문이 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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