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방법

작성자개발행위이사 박균수|작성시간18.10.04|조회수513 목록 댓글 0



사전에 미리 사업부지에 대해서

알고 환경업체와 조율하여 준비하시면

기간과 단축하고 심의도 통과 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2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1만m², 생산관리 7,500m², 보전관리지역 5,000m² 이상의

부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빨리 작성한다고 해도 3~4주 이상의 작업시간이 소요됩니다.


우선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이해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해 토목측량업체, 환경업체와

협의 일정을 잡으셔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제출을

해당 관할 지자체 인허가 담당부서에 제출 하셔야 합니다.


해당 관할 지자체에서 ⇨ 환경부, 지방관할 환경청에 

협의요청 공문이 하달되어야 정식으로 검토대상이 된것이며

최종적으로 환경청의 협의결과 회신문이 와야 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