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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나무주택.기타

업자선정의 글

작성자자담|작성시간17.10.29|조회수35 목록 댓글 0

공사업자들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글이 될 수있겠습니다만,

좋아하던 후배가 남원으로 귀농하고 귀농사모를 알게 되어 아주 가끔 들러서 여러가지 정보도 보고,
참고도 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남들이 말하는 공사업자 이다보니 귀농사모에서 만이 아닌 실제 주변에서 공사업자들 욕을 하는것을
많이 보고, 듣고 하다보니 그냥 건축이나 개보수를 진행하려는 분들이 아시고 계실만한 팁이라고 생각하시고
글재주는 없으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신축이나 개보수를 계획하시던 집안에 가구를 들이는 일 하나까지도 한가정에서는 정말로 큰마음을 먹고
알뜰하게 사셔서 준비하는, 가정에서는 정말 큰일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 보면, 건축물들이 가관인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주들은 공사업자를 잘못만났고, 사기를 당했다,,,,,라든가
공사업자들의 변을 들어보면 받는 돈만큼 일을 했다라고 주장들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쌍방이 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추 후 시간이 되면 부연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아래의 상황을 이해하시고
아무리 작은공사라고 하더라도 번거롭다 생각하지 마시고, 약간의 금액을 추가하시더라도
실행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사 아무런 문제없이 완벽하게 해드린다는 말은 믿지 마십시오,
문제의 경중이 다르다 뿐이고 문제 없는 현장은 없습니다.
문제의 경중에 따른 A/S처리가 관건입니다.

계약을 하시기전에 업자가 "계약이행증권"과 "하자이행증권" 의 발행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고
발급받으십시오. ( 일부 업체들은 쓸데없이 수수료 들먹이고, 10%의부가가치세를 언급합니다.)
그러나 증권발급수수료 얼마안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부담이 가시겠지만,
세부공사내역에서 불필요한 요소들의 정리만으로 많이 부담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일부 업자들은 위의 증권들이 발행이 되질 않습니다. 이때 증권을 요구하면 친한 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빌려오게 됩니다.(업자가 믿을만 하다면 계약은 건축주의 판단입니다.)

주변에서 평당 300만원대에서 7~800만원 대의 건축물들을 보며 하자보수등등의 비용으로
상당금액들을 지불하면서도 만족을 얻지못하는 건축주들과 미팅을 해보면 거의 다가
위의 증권들을 발급받지도 않고 그저 믿고 맡겼다는 얘기들만 하십니다.
공사세부내역서, 공정표, 등등은 말할것도 없습니다.
당연하게도 위의 증권들이 필요없이 잘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공사업자로서 제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주변의 지인들 공사는 가급적이면 진행을 안하고
조언만 해드리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진행을 하게된다면 위의 증권들 다 발급합니다.

이유는, 공사업자인 저를 위해서 입니다.
항상 여러곳의 공사를 진행하다보니 공사비를 돌려쓰는경우도 실제 생겨서 혹시 예기치 못할 금전사고가
생기더라도 건축주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계약서/계약도면/시뮬레이션(3D맥스라도)/ 공사세부내역서/공사공정표/계약이행증권/하자이행증권
아!! 공사진행중에 변경이라던지 구두로 협의하시는 것들도 상담록을 만들어 달라하셔서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셔서 상호 싸인 하시기 바랍니다. 구두로 말씀하시는것들 절대 인정 받지 못하십니다.
믿고 못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이정도만 적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업자이긴 하지만 저도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고, 어느 정도의 거품은 빠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이정도만 해주셔도 건축주와 공사업자 상호 신뢰를 유지할 수있는 방법이라고 알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한 귀농생활들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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