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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고시 [ Q&A ]

특수강도의 준강도...송헌철 선생님 도와주세여~~

작성자혜초|작성시간09.11.03|조회수1,244 목록 댓글 0

아래의 설시는 누군가가 질문을 올린것인데 그 이하 제가 답변한 내용인데 판례사안이 아니라서 정확한건지 모르겠습니다. 

 

2명이 합동하여 절도(특수절도)하다가

한명이 맨손으로 재물탈환 항거 목적으로 폭행협박한 경우

 

특수강도의 준강도인가요...단순강도의 준강도인지요....

 

단순강도의 준강도라면  절도가 2명인 것은 준강도 판단시 고려가 안 되는 것인가요?

 

 

특수강도의 준강도 아닌가요?

절도가 항거 목적으로 폭행협박한 경우 준강도가 되고,

절도가 항거목적으로 흉기를 휴대하고 폭행 협박한경우 특수강도의 준강도가 되고...

같은 맥락으로 특수절도(합동범)이 항거목적으로 폭행협박한 경우 특수강도의 준강도가 아닐련지요...

 

이유는 절도가 이미 합동범으로서의 특수절도이므로 이후 한명이 폭행협박으로 나아갔다고 해서 합동범이 단독범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수강도(334조2항)의 준강도가 될것 같은데요...73도1553판결이유중에 다음과 같이 설시. 강도죄에 있어서의 재물탈취의 수단인 폭행 또는 협박의 유형을 흉기를 휴대하고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흉기를 휴대하고 있는 경우를 특수강도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단순강도로 하여 처벌을 달리하므로.....

 

2004.11.18.2004도5074 판례사안의 경우 전문을 읽어봤는데 음...분명히 합동하여라고 나오면서 특수절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분명히 특수절도 사안인데여...지금 제 생각으로는 님 말대로..준강도시점에서는 공소외인이 망을 보다 도망간 경우이므로 특수절도까지 인정하고 그 후의 사정 즉 준강도까지 나아간것은 인정하지 않은것 같습니다..(예견가능성이 없었나?)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특수강도의 준강도가 인정되어야 할 듯 한데....아아...계속 맴도네...ㅡ,.ㅡ;; 형법고수님들이 도와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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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위 설시에 대해  제가 답변을 했는데여...위와 같은 설시는 판례가 없어서요,,,,2004.11.18.2004도5074 에서는 합동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특수절도라는 말은 안나오고여...특수강도의 준강도라는 말이 없습니다...물론 그 판례는 준강도의 미수 기수시점에 관한 판례이지만요...

 

송헌철 선생님 도와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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