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결과적가중범의 죄수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
단권화형법p150 각주7번을 보면
부진정결과적가중범보다 중한 결과의 고의범의 법정형이 "낮은경우"(보통살인죄) 부진정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하고
부진정결과적가중범보다 중한 결과의 고의범의 법정형이 "높거나 같은경우" 양죄의 상상적경합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150페이지 첫번째판례해설 제일아래부분을 보면 양죄의 형이 동일하게 되었으므로 양죄는 상상적경합이 아니라 부진정결과적가중범만 인정된다 라고 써 있네요....
뭐가 맞는거예요??? ^^;;
(만약 판례해설부분에 써있는게 맞다면 150페이지 제일아래판례(존속살해죄)에서 형법개정으로 양죄의 법정형이 동일해졌기 때문에 어느 죄명으로 처벌하더라도 상관없다.... 이부분을 양죄의 법정형이 동일해졌기 때문에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처벌된다라고 바뀌어야 할거 같은데...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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