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oldstone작성시간21.05.12
객관적 정당화상황과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모두 갖춰진 경우에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사안에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결여된 경우 우연방위(우연승낙)가, 객관적 정당화상황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 오상피해자의 승낙(위전착)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안처럼 살인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승낙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어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기 때문에 오상피해자의 승낙(위전착)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