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범 파트 강의를 듣던 중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갑(강간기수)과 을(강간미수)이 각자 병을 강간
그 중 어느 한 사람의 행위로 상해가 발생했을 때 누구의 행위에 의한 것이 판명되지 않는 경우
263조 동시범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강간치상죄의 공동정범이 아닌
각각 갑은 강간기수, 을은 강간미수만 인정한다는데
19조에 의한 상해의 결과 미수 부분은 각자 자신의 죄에 포함되어 있는건가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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