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7번 인데요!!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는 고의범이고 중한 결과는 과실에 따라 발생한다고 쳤을때요..!
347번에서 '고의로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 이게 중한결과라고 본다면 ... 이게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 아닌 이상 고의로 중한결과를 발행시킨경우 결과적 가중범으로 보면 안되는게 아닌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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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번 인데요!!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는 고의범이고 중한 결과는 과실에 따라 발생한다고 쳤을때요..!
347번에서 '고의로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 이게 중한결과라고 본다면 ... 이게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 아닌 이상 고의로 중한결과를 발행시킨경우 결과적 가중범으로 보면 안되는게 아닌가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