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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간부/채용 [ Q&A ]

송헌철교수님 질문드려요🩷

작성자아리슈|작성시간23.04.04|조회수174 목록 댓글 2


347번 인데요!!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는 고의범이고 중한 결과는 과실에 따라 발생한다고 쳤을때요..!

347번에서 '고의로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 이게 중한결과라고 본다면 ... 이게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 아닌 이상 고의로 중한결과를 발행시킨경우 결과적 가중범으로 보면 안되는게 아닌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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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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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oldstone | 작성시간 23.04.04 乙의 죄책과 관련하여 乙이 고의로 살해하였으므로 乙은 살인죄가 되는 것입니다...(상해치사죄라는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고요)
  • 답댓글 작성자아리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4.04 앗..
    공동정범은 갑과 을 모두를 말하는거 아닌가요 ?ㅜㅜ
    그럼 갑만 상해치사죄 공동정범이고 을은 살인죄로 되는건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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