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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승낙 질문드립니다.

작성자Bryan| 작성시간12.06.19| 조회수3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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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oldstone 작성시간12.06.26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정당화상황이 존재하고, 주관적 정당화의사가 존재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해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있으나 객관적 정당화상황이 없는 경우에 위전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문제<3>의 경우에는 <살인죄>의 사례이므로
    객관적 정당화상황과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모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전착 문제도 발생할 수 없는 것이지요...^^
  • 작성자 Bryan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2.06.28 이제 잘 이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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