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건방 공건방 타인일건방-추위-미수규정 有
자기일건방 자타 일물방-구위-미수규정 无
를 추위는 위험만 발생해도 처벌하기떄문에 미수규정이 있다는 식으로 외웠는데
반의사불벌죄중 명예훼손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모욕죄 는 모두 추상적위험범인데 미수규정 无 라고 배우고있어요
추상적위험범이라고 똑같이 미수규정 있는게아니고 죄별로 다른거라서 달리 외워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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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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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oldstone 작성시간 16.10.17 이해를 잘못하고 있네요...
이론상 위험범은 그것이 추상적 위험범이든 구체적 위험범이든 일반 범죄(침해범 내지 결과범)의 미수단계를 기수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미수규정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미수 처벌규정의 유무는 입법정책상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론상 미수가 없어야 되는 위험범에 대해서 입법자가 그 미수처벌규정을 두었을 경우 그 미수규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험범의 경우 미수규정이 없는 것은 이론상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예외적으로 미수규정이 있는 위험범들이 특이한 것이니까 그것을 외워야 하는 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채영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6.10.17 넴넴~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