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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재택 원격 직무연수 시간외수당 인정 여부

작성자풀잎사랑|작성시간06.12.27|조회수859 목록 댓글 0
 

【질 의】

○ 선생님께서 방학 중 원격직무연수(자택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연수함)를 하였는데 그 시간을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지급요청을 하셨습니다. 제가 보수업무지침을 찾아보아도 초과근무명령이 없거나, 근무사항에 기록되어 명령이 되어 있지 않으면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았는데, 선생님께서 직무연수 이수증을 가져오셨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요.

【회 신】 회신일  2005.06.15  [교육단체지원과]

○ 교원의 방학 중 초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방학 중에는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자가 연수를 실시하여 출근하여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교사가 국가의 필요에 의하여 실시된 연수 즉, 교육연수비가 지원되는 연수에 대하여만 근무일수에 산정하여 정액분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재택연수(자가 연수)에 대하여는 시간외수당 정액분 지급을 위한 근무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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