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불교수도원 이사 신달우 입니다.
지난 6월 18일 저녁 이사회 회의를 방해하려는 일부신도님들과 이사회 참석차 대한불교수도원 경내에서 차에서 내리시는
혜원스님께 무례한 행동을 한 일부 신도님들 그리고 6월 19일 대한불교수도원 이사회의 협의 결과 발표를
방해한 일부 신도님들과 참석하신 일부 스님들께 이사회에서는 업무방해를 한 부분에 대하여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사회가 이와같이 외부 압력으로 중요 결정사항을 보류 한다든가? 협박으로 오판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다음부터는 정상적인 이사회가 운영되고 회의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성숙된 신도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대한불교수도원은 대한불교조계종으로 등록을 위한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대한불교조계종에 사설사암 등록 과정으로 그동안 성진 스님께서 생전에 신도님들과 대의원회와 이사회에서
적법하게 합의한 결과를 토대로 약정서와 정관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설사암 등록 서류를 이사회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외부의 압력으로 그동안 진행된 대한불교조계종의 사설사암 등록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이
변질되거나 변형되어서는 안된다는게 이사회의 합의 결과 입니다.
대한불교수도원 정관을 보면
제3장 임원
제12조( 임원선출)
3항 이사장은 후임을 승계 지명한 권한을 가진다.
4항 승려이사 2인은 본원의 모든 권리를 승계한다.
제15조 (직무대행)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 또는 업무를 볼 수 없어 위임하는 경우 이사장이
지명하는 승려이가사 직무를 대행한다. 단, 이사장 지명이 없는 경우 최고 연장자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4장 이사회
제20조(권한)
2. 본원의 기본재산과 재정에 관한 중요 의결
이상의 정관의 규정에 따라 혜원스님은 이사장 권한대행이며, 대한불교수도원의 이사장 원장으로 취임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요건을 갖추신 분입니다.
더이상 혜원 스님께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원만하고 적법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걸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한불교수도원을 대한불교조계종 사설사암으로 등록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음의 문제가 있어서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성진 원장스님께서 사설사암 등록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 대의원 총회 및 이사회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으시고 임의 변경하신 문제
- 창건주 지명을 이사회와 합의를 해야 하는 문제
이상의 2가지 문제로 현재로써는 대한불교수도원은 대한불교조계종 사설사암으로 등록된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등기를 마쳐야 완연한 대한불교조계종 사설사암으로 인정됩니다.
등기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정관의 규정과 같이 이사회의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일부 신도님들의 행동은 모두 불법적이며 이사회를 위해하는 행동임을 밝힙니다.
지난 6월 19일과 같은 무례한 행동으로 혜원스님을 위해하는 행동이 지속되면 이사회에서는 더이상
방관 할 수만은 없다고 판단하고 재발 될 시에는 묵과할 수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불법적인 단체를 결성하는 행위와 카페에 승인되지 않는 문서를 올리는 행위등 제반 행위를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향후 이사회에서는 그간 일어난 모든 일들에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과
앞으로는 이사회에서는 위반행위와 위해가 되는 행동, 언행에 대하여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신도님들의 책임있는 행동과 성숙된 언행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불교수도원 이사 혜성 신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