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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사해행위취소와 유치권

작성자양승일|작성시간18.01.22|조회수434 목록 댓글 0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인바(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유치권의 목적인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처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시는 일부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무액과 채무자인 한신건영 주식회사의 또 다른 채권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성립한 조정 결과에 따라 피고가 그 채권자들에게 가액배상으로 지급한 금액의 합계액이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를 초과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할 가액이 남아 있지 않게 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유치권과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출처 : 대법원 2013.04.11. 선고 2013다1105 판결[사해행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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