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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희생]-

-[530GP사건]- 군 의문사 관련 비밀

작성자이재경|작성시간19.06.22|조회수379 목록 댓글 0

국군교도소 재소자 출신들 증언…“연천 530GP 사건 ‘김동민 일병’ 11년째 독거방에 있다” - 출처: 시사저널

'김동민 일병 총기 난사' 사건 재수사… 유족들 "북한군 소행" - 출처: 부산일보

청원인은

"연천 530GP 사건 (2005년 6월19일 경기도 연천군 육군 제28사단 최전방 530GP에서 GP장을 포함한 장병 8명이 죽고, 4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국방부는 김동민 일병을 단독범으로 결론짓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김 일병은 대법원의 상고를 포기하고 고등군사재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유족들은 김 일병은 범인이 아니라며 지금까지 12년째 진실을 밝히기 위한 추적을 계속하고 있다.)"과 관련하여

육군 헌병 수사단의 수사업무종합지침서라는 책을 보고자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2007년부터 공개하여온

정부간행물로 분류된 문건을 열람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2019년부터 갑자기 정부문건법을 적용하여 비공개하였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전화 답변 하길

2007년부터 공개는 했지만 그간 한번도 열람된 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2016년까지 이 책자는 논문실 책장에 있었고

이후 논문들을 서고로 모두 옮겨 사서를 통해서만 열람하게 규정이 바뀌기 전까지는

논문실에 가면 누구나 열람복사 하였기 때문에

그간 한번도 유출된 적이 없었다는 변명은 거짓입니다.

아래 첨부한 비공개 결정처럼

지침서에 부대 위치와

군 수사기법의 노출로 인한 모방범죄가 수록되어 있다면

2007년부터 2019년까지 국립중앙도서관 사서들은 약 13년 동안 군사비밀을 노출하여 온 죄책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이에 군사기밀유출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에 신고상담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수사업무 지침서라는 헌병대의 기본적인 수사 과정 마저

비공개로 숨기는 것은

어느 누군가 군에 자녀를 입영시킬 국민들에게

아직도 군 헌병한테 끌려가면 자백할 때까지 빠따로 맞는다는 통설만 입증해 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세월호 침몰, 천안함 폭침 등 군 수사기관이 관여한 조사 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투명하지 못한 비밀수사를 통해 군 의문사 관련 수사 과정의 은폐마저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군 수사업무지침서를 민간에 은닉해 두자는 결정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사서들은 육군 수사 지침을 공개하여

군에 대한 국민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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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민기반(文民基盤)의 확대(擴大) expansion of the basis of civilian participation
| 용례 “문민기반의 확대”라 함은 국방부가 효율적으로 군을 관리・지원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국가의 국방정책을 군사적
| 측면에서 구현하고, 민간관료와 군인의 특수성・전문성이 상호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국방정책결정 과정에 민간참여를
|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 The term “expansion of the basis of civilian participation” means that the State’s
| national defense policies shall be materialized in military aspects under the principle that the Ministry of
| Defense shall efficiently control and support the Armed Forces and civilian participation shall be expanded
| in the course of making decisions on national defense policies, while special characteristics and expertise
| of civilian public officials and military personnel shall be kept balanced and harmonized with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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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경찰 대학교, 경찰 고시 관련하여 경찰 수사기법, 범죄 심리에 관해서 공개된 정보는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 수사기법은 경찰 수사기법을 요약한 것이고
요약 과정에서 비전공자인 헌병 수사관들의 왜곡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첨부한 통지서(관련링크: https://imgur.com/a/JPw5F1a)에서 사서들이 우려하는 모방범죄는
경찰 수사기법, 범죄 심리학 등을 습득해야 전문 수사기법을 파악하고 완벽하게 저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의 수준이 이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학술 연구에 대하여 '모방범죄'라는 표현으로 치부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서 시험도 공부해서 합격했을 텐데
공부하면 무조건 폭탄 만들 것이라는 일베충 정도로 간주하는 태도라서 더욱 분노를 느낍니다.
육군 수사 지침서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찰이 사용하는 과학 수사, 범죄 심리의 분석이 아닌 편법들을 군 수사관들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비공개 결정에 관여한 사서들도 앞으로 자녀를 군대에 보내셔야 할 것인데
자녀들이 사고치고 조사 받지 않기를, 그때 꼭 기억나시길 바랍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중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2E2Z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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