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원은종 하사 아버지 입니다.
11월6-7일 오전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주관은 교회 인권 위원회가 연계하여 여러 인권단체 군 관련 피해 단체들과 연합하기로 하였습니다.
정확한 날자와 시간이 결정되는대로 다시 올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23일 전역 의무심사를 했는데 결과는 종합적으로 장애 2급 보상으로 봉급의 8배주는 것으로 종결됬습니다.
그러면서도 상이는 8급을 주었습니다.
심사후 5일만에 (29일)수도병원에 가서 전역증 찿아 가랍니다.
통상 빠르면 한달 걸린다며 전역 휴가증은 한달 끊어주고, 빨리 전역시켜 부대가 벗어나려는 것입니다.
보도자료
저는 화성시에 있는 사랑리 교회 목회자 원치성 입니다.
제 아들 원은종(22세)나사렛대학 재학 중 2007년1월9일 해병대 부사관으로 입대하여
고된 훈련을 마치고 임관하여 해병2사단 포병대에서 성실히 군 복무를 하였습니다.
지난 5월29일 새벽 2시경 당직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중 음주 후 복귀한 선임병이 심한 구타와 창고에 보유 중인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전신 36% 화상을 입고 즉시 수도병원으로 옮겼으나 치료가 불가능하여 서울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
하였습니다.
부대에서는 안전사고, 자해로 몰아 가다가 가혹행위로 밝혀졌습니다.
부대는 완벽한 치료와 향후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2차례나 대 수술을 하고 5개월만에 지난 10월23일 전역을 하기 위하여 퇴원하였습니다.
결과는 규정상 신체 손실이 없다는 이유로 신경마비로 상이 8급을 주었습니다.
상이8급부터는 전혀 보상이 없습니다.
부대에서는 능력 밖이라고 책임을 더 이상 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젊은 나이에 끔찍한 흉터를 지니고, 기온과 습도의 차이에도 견딜 수 없는 통증을 영구적으로 받아야 할 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의 보상을 어디다 호소 해야 하나요?
아들이 군에 가서 가혹행위로 부상을 입고 생사를 넘는 투병을 한 것도 분한데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보상마저 외면하는 군 당국을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어서
국민에게 알리고자 기자회견에 참석을 요청합니다.
※당시 사진 및 증거자료는 당일 배포하겠습니다.
우리의 바램.
1.비 인간적인 가혹행위를 더 이상 묵인하지 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아들을 군에 보낼 수
있는 제도를 강구 하라!
(1년 동안 후임자없이 혼자 10여명의 선임에게 비인간적인 수모를 당하며 뒷바라지를 하였음,) (가혹행위자는 살인미수로 징역 3년으로 (공탁금 500 만 원) 재판을 종결함.)
2.군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서 국방부에서는 보상체제를 확립하고 보상하라!
(화상치료는 일반 치료보다 비용도 많이 들고 후유 장애도 영구적인 것에 대안이 전혀 없음)
해병 2사단 하사 원은종 아버지
사랑리 교회 목사 원 치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