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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GP사건]-

[스크랩] == 위법적인 국가유공자 지정자 현황 ==

작성자올바른 영웅|작성시간09.01.31|조회수53 목록 댓글 0

연천 530GP사건 국가유공자 지정 내용


1. 당시 530GP 인원 현황

구 분

전역

제적

정상근무

구속

사망

인 원

36

24

1

2

1

8

내 용

 

만기 9

의병 15

최충걸하사

징역 1년

집유 2년

이인성중위

김희준소위

김동민일병

김종명중위외 7


2. 위법한 특혜성 국가유공자 지정

  ○ 국가유공자 위법 지정자 총 9명 ( 임창용 1명 중복)

    ▶ 군 수사발표 상 질책한 사병 7명

    ▶ 초소 경계근무자 3명


위법 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  4조 6항(제외사유)에 의거 국가유공자로 지정될 수 없음에도 국가유공자 6급, 7급으로 지정

※ 참고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3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4.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3. 국가유공자 지정내용

    

 ○ 생존 소대원 (사병) 총 24명 (부상4 + 20명)

     

    1차(9명) 지정 : 김영민 ,신태준(경상), 천원범, 문진환, 김동업, 지상록, 이상석, 성천옥, 손석민

    2차(7명) 지정 : 이강찬, 이병삼, 정은총, 임창용, 신재희,  유민호(경상), 신주현,

    3차(1명) 지정 :  최재욱,

 

 ○적용 시기 : 2006년 초부터 6월까지 3차에 걸쳐 국가유공자 7급 지정

 

      4차(4명) : 중상자 2명, 만기전역 1명, 조기전역자 1명

      

   적용 시기 : 2006년 초부터 6월 신청 중

             박준영(중상) (‘06.3.20일 심사의결, 부상 7급.... 최근 추가심의 6급 상향조치)

             김유학(중상)(‘06.4.11일 심사의결, 중상 최초7급,  이의신청 6급지정)

             류재현, 정영진

 

※미지정자(3명) : 홍성기, 김영진(배속병 TOD 관측병, 조기전역), 

                            현규대 (배속병,만기전역,의무병)


소결 : 생존 소대원 21명 국가유공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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