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부터 구속 취소까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의 51일 [화보]
| 12·3 내란사태의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15일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정문에 마련된 포토라인을 피해 후문으로 들어가고 있다. 문재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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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라고 법원이 7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에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구금됐고, 나흘 뒤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같은 달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 행렬이 지난 1월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도착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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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법무부 호송차량이 지난 1월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이준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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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지난 1월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인근 도로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한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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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내린수괴 등 혐의로 공수처에 체포된 다음 날인 지난 1월 16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정효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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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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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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