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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의제 ... 기하성 헌법

작성자꿈지기|작성시간06.06.07|조회수502 목록 댓글 7

                        * 분량이 많아 부분발췌하여 올립니다. 활발한 토론을 기대합니다.

제23조  교회의 의의

        교회는 집회 장소를 말함이 아니요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마16:18) 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다. 교회 설립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엡4:3)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골1:18~25)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장차 공중혼연에  들림 받게 된다.(계19:6~8, 21:16~22) 그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어 하늘의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인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한다.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감사와 경배를 드리며 다시 오시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대망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교회의 신성을 침범할 수 없다.

제24조  교회의 구별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간을 정하여 일정한 장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 예배의 회집을 교회라 하며 당회가 구성된 교회를 조직교회라 하고 당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교회를 미조직 교회라 한다.(행 2:46~47)


제27조  의식

        본회에서 행하는 의식은 아래와 같다.

        ① 목사 임직식 ② 목사 취임식 ③ 전도사 임명식

        ④ 장로 장립식 ⑤ 집사 안수식 ⑥ 권사 취임식

        ⑦ 교회당 헌당식 ⑧ 혼례식 ⑨ 추도식  ⑪ 장례식 ⑫ 헌아식 


        제 3 장  교인

제28조  교인의 신급

        교인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입교인(침례교인) : 침례를 받은 교인

        2. 원입교인 :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공동예배에 참석하는 교인

제29조  교인의 의무

        공동 예배 출석과 헌금과 교회의 치리를 복종하는 것이다.

제30조  입교인의 권리

        입교인이 20세가 되면 공동 의회 회원권이 있다.

제31조  교인의 자격 정지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이 경과하면 정지되고 1년이 경과하면 실종 교인이 된다.

    

        제 5 장  교회 직분

제35조  교회 직분의 구분

        교회의 직분은 향존직과 임시직으로 구분한다.

        1. 향존직

          향존직은 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 권사이며 그 시무는 70세까지로 하며, 담임 목사는 교회가 원할 경우 75세까지 계속 사무 할 수도 있다(피선거권은 없다). 전도사는 60세로 한다.

        2. 임시직

          임시직은 서리집사이며 그 시무는 1년이고 연임할 수도 있다.


        제 6 장  목사

제36조  목사의 의의

        1. 목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중에 있는 교회의 사자이며(계2:1)예수 그리스도께서 택정하여 세우신 복음의 사신이며(고후 5:1, 엡6:20) 그리스도의 양무리를 가르치고 다스리는 감독이요(렘3:15, 벧전 5:2~4, 행20:28)나라의 제사장이며(계1:6) 은혜의 경륜을 따라(엡3:2)목사와 교회로(엡4:11) 교회를 위하여 받은 성직이다.

        2. 목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예배를 인도하며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치리하는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성직이다.(롬11:!3)

제37조  목사의 자격

        목사는 아래의 자격을 갖추고 총회 목사고시에 합격한 후 실행위원회 2/3이상의 찬성을 얻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 지방회에서 안수를 받음으로 임직된다.

        1. 본 교단에서 운영하는 신학대학원이나 목회대학원을 졸업한 자.(본 교단에서 인정하는 해외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 포함)

        2. 목사 소명의 증거가 있는 자.

        3. 성령의 세례를 받은자.(행2:4, 고전14:1~2)

        4. 단독 목회자는 2년, 부교역자는 3년으로 한다.

        5. 교회를 잘 가르치며 잘 다스릴 감독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은자.(요10:21, 딤전3:2~4, 딤후4:5, 딛1:7~9)

        6. 연령은 만 30세 이상 된 기혼 남자.

        7. 여목사의 경우는 총회직영 신학대학원이나 목회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하고 ① 37조 1 항을 득한 자 ② 단독 목회는 3년 ③ 부교역자는 10년 사역을 단독2년으로 인정한다  연령은 만35세 이상인 자

        8. 이혼 사실이 없는 자.

        9. 군목과 선교사로 파송되는 경우는 시무년한, 연령에 관계없이 고시위원회에서 목사고시에 합격하고 지방회가 안수한 후 파송한다.

        10. 타교단의 목사로서 본회의 목사자격을 얻고자 할 때에는  제37조(목사의 자격)에 의한 심사를 해당 지방회에서 받은 후  ②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③ 교단 헌법과 교리고시에 합격하고 실행위원회를 거쳐 총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38조  목사의 구분

        1. 담임목사

           1) 소속 교회에 관한 일체의 치리권을 부여받은 목사.

           2) 담임목사는 지방회에서 취임식을 거행한 후 지방회장의 취임 공포로 효력이 발생한다.

           3) 목사는 교회와 협의하여 유급안식년을 가질 수 있다.

        2. 부목사(목사)

           1) 교회는 필요에 따라 직능별로 담임목사를 보좌할 부목사를 둘 수 있다.

           2) 부목사는 담임목사가 선임한다.

           3) 부목사는 담임목사가 될 수 없으며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도 있다. 단, 담임목사의 은퇴(원로)시에는 예외로 한다.

           4) 부목사는 당회원이 될 수 없다.

           5) 부목사는 상회의 회장이 될 수 없다.

        3. 기관목사

           1) 기관목사란 총회에서 인준 받은 기관에서 종사하는 목사를 말한다.

           2) 기관목사는 해당지방회 회원이 된다.

           3) 기관목사는 년1회 사업 보고를 해당 지방회와 총회에 서면 보고한다.

           4) 임기는 재임기간에 한한다.

        4. 전도목사

           1) 소속 지방회와 총회의 허락을 받아 순회 전도하는 목사와 특수 지역에 파송되어 전도하는 목사이다.

           2) 개교회에 소속되어 해당 지방회 회원이 되어야 한다.

           3) 사유 없이 1년 이상 시무하지 않을 시에는 무임목사로 간주한다.

           4) 소속 지방회와 총회에 년1회 사업 보고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5. 원로목사

           원로목사는 아래에 의거하여 지방회의 천거로 총회 임원이 개교회에서 추대식을 가짐으로부터 원로목사가 된다.

           1) 본회에서 25년 이상 목회한 자로서 한 교회에서 15년 이상 시무한 담임목사 라야 한다.

           2) 연령은 만 60세가 되면 지워할 수 있고 만 70세가 되면 자동 은퇴하여야 한 다.

           3) 소속교회는 반드시 은급을 지급하되 담임목사 사례비의 70% 이상으로 한다.  단, 원로목사의 소천 후 은급은 사모가 생존시까지는 담임목사 사례비의  50% 이상으로 한다.

           4) 현재 시무교회 설립자는 우대한다.

           5) 원로목사는 상회회원권을 가질 수 있으니 피선거권은 없다.

        6. 공로목사

           1) 공로목사는 원로목사 규정에 해당되지 않고 총회 산하 교회와 기관에서 다녀간 시무한 공로가  인정된 목사를 말한다.

           2) 신병 혹은 연로함으로 인하여 교회의 기관사무를 행하기 어려워 사직서를 제출시 그 공로를 기념하기 위하여 그 공로를 총회에서 표창한다.

           3) 본 교단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이어야 한다.

           4) 은급은 총회나 지방회에서 지급한다.

           5) 공로목사는 상회의 회원권을 가질 수 있으나 피선거권은 없다.

           6) 다시 시무할 경우 공로 명부에서 시무 명부에 기록한다.

        7. 무임목사

           1) 무임목사란 소속 지방회에서 상임 시무처가 없는 목사다.

           2) 목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만 1년이상 계속 무임으로 있을 시는 지방회의 결의로 회원권을 정지시킬 수 있다.

           3) 직무없이 외국으로 떠난 목사로서 10개월이 지나면 그 직을 정지 처리한다.

        8. 사직목사

           1) 본회 목사 중 병환이나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교회를 시무할 수 없는 자는 지방회가 총회와 협의하여 사임 처리한다.

           2) 사임목사는 목회 경력과 형편을 참작하여 일시불로 퇴직금을 지불한다.

           3) 사고로 인한 것은 사고처리위원회를 지방회 또는 총회가 조직하여 사무처리가 끝날 때까지 전담케 한다.

        9. 은퇴목사

           1) 정년이 되어 퇴임한 목사.

           2) 상회 회원권은 있으나 피선권은 없다.

        10. 선교사

           본회를 협조하는 목사와 본회 목사로서 외국에 파송을 받아 선교하는 자를 선교자라 한다.

제39조  목사의 청빙

        본회 교역자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교회에 취임한다.

        1. 당회나 제직회가 지방회와 협의한 후 청빙서류를 작성하여 제직 회분 3분의 2 이상인 서명 날인을 받은 후 청빙코자 하는 교역자에게 전달한다. 그 교역자가 그 서류를 접수하면 수락하는 것이 된다.

        2. 청빙받은 교역자는 해당 지방회와 초청 교회의 서류 및 전입원을 제출한다. 그 지방회장은 임원회의 결의로 집행하되 청빙하는 교회에서 취임예배를 드림으로 담임 교역자가 된다. 지방회는 총회본부에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3. 타지방회간의 교역자 청빙 절차도 전항과 같으나 그 교역자는 소속 지방회에 이명 청원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초청받은 지방회에 전입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 지방회장과 타지방회장과의 협으로써 처리 하며 실행위원회에 보고한다.

        4. 담임목사 공석 교회는 교역자 청빙 절차에 있어서 위임을 받은 치리목사가 담임목사를 대행한다.           

        5. 아래와 같이 구비 서류를 제출한다. 청빙원 원서, 본인 승낙서, 이명증서, 전입청원서, 교역자 가족명단, 생활비 지급명세서 각 2통씩.

        6. 담임목사의 사임시에는 유급 직원은 일괄 사임된다.(부목사, 전도사, 제반 유급 직원)


        제 7 장  전도사

제40조  전도사의 의의

        전도사는 지방회에서 임명을 받아 전도인의 사명을 다하여 교회를 가르치고 권면하며 예배를 인도하는 신성한 직분이다.

제41조  전도사의 자격

        1. 전도사는 교회에서 시무하는 자로 담임목사가 천거하여 지방회가 임명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2. 전도사는 본교단의 신학교, 신학대학원, 목회대학원을 졸업하고 교회회원이 된지 만 5년 이상된  자이어야 한다.

        3. 성령세례를 받고 행위가 성도의 생활규범에 합당하고 회인에게 존경받고 교수능력이 있어야 한다.

        4. 지방회 각 기관에 전도 선교 시무하는 자도 된다.(학교, 병원, 산업체 교회, 특수 선교처)

        5. 본교단 신학교, 신학대학원, 목회대학원을 졸업하고 3년 이내에 목회를 하지 않는 자가 목회를 하고자 할 경우 1년간(졸업반에서)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2조  전도사의 가입

        타 교파 전도사로서 본회 전도사 자격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다.

        1. 타 신학교를 졸업하고 본회에 입회코자 하는 자는 본교단 신학교에서 1년간 교리와 헌법을 연수하여야 한다.

        2. 본회 산하 교회의 초청을 받은 자.

        3. 본회 입회코자 하는 전도사는 사무하는 교회가 동시에 가입코자 원하는 자.

        4. 제41조 2항을 제외한 자격을 가진 자.

제43조  전도사의 특례

        담임목사의 추천으로 지방회에서 전도인으로 임명받은지 5년 이상된 자는 전도사로 임명받을 수 있다.( 목사는 될 수 없다.) 

제44조  원로 전도사

        전도사는 본회에서 25년 이상 해교회에서는 20년이상 시무하고 60세가 되면 원로 전도사로 추대하되, 은급은 시무시 사례비의 2분의 1로 한다.

 

        제 8 장  장로

제45조  장로의 의의

        장로는 교회에서 피택함을 받아 지방회의 고시를 합격한 후 지방회 안수로 장립한다. 담임목사를 협력하여 교회를 치리하고 봉사하며 교우를 심방하고 교회의 신령상 문제를 보살피며 교회 회원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권면하며 선도에 힘쓰고 신앙 향상을 위하여 충성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제46조  장로의 자격과 임직

        1. 장로는 본교회 안수집사, 권사로서 각기 무흠히 3년 이상 봉사한 자로 한다.( 딛 1장 5~9절; 딤전3장 1~7절에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 

        2. 이혼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3. 장로는 성령세례의 체험이 있어야 하고 연령은 40세 이상 65세까지로 한다.

        4. 당회는 천거로 공동의회에서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1차 투표로 결정한다.

        5. 지방회 고시위원회 고시에 합격한 통지를 받고 지방회가 안수함으로 장립된다.

        6. 고시 합격통지서 발부 이후 6개월 이내에 장립하지 않으면 모든 절차를 무효로한다.

        6. 장로는 당회원이 된다.

        7. 장로는 침례교인 30명당 1명씩 세울 수 있다.

        8. 명예장로를 둘 수 있으며 은퇴 장로에 준한다.

제47조  장로의 전입

         전입한 장로를 시무케 하려면 다음과 같다.

        1. 본교단 장로 전입은  이명증서를 첨부하여 공동의회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 소속교회의  시무장로가 된다.

        2. 타교단 장로의 전입은 당회 또는 제직회의 천거로 공동의회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 지방회의 시취를 받고 소속교회에서 취임식을 함으로 시무장로가 된다.

        3. 협동장로 : 전입 장로로서 시무장로가 될 때까지의 호칭이다.(당회에 참석하나 결의권은 없다.)

제48조  장로의 휴직 및 사직

        본인이 노후하거나 신병으로 시무하기 어려울 때는 교회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나 혹은 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당회나 지방회가 협의하여 휴직케 한다. 또한 장로가 이다 사설을 주장하거나 악행이 있을 때에는 교회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에의하여 지방회가 사직케 한다.(행 24:16, 롬9:1, 빌2:15~16, 벧후2:14, 딛1:5~9, 딤전3:13)

제49조  장로의 정년 퇴직

        1. 은퇴장로 : 정년이 되어 은퇴하는 장로

        2. 원로장로 : 원로 장로는 아래에 의거하여 당회의 결의로 추대되어 원로 장로가  된다.

           1) 장로로 개교회에서 15년 이상 교회를 잘 섬기며 수고한 공적이 인정되어야 한다.


        제 9 장  안수집사

제50조 안수집사의 의의

        교회의 택함을 받아 담임 교역자를 협력하여 교회를 돕는 귀중한 직분이다.

제51조 안수집사의 자격과 임직

        1. 본교회에서 5년 이상 서리집사로서 무흠히 봉사한 남자로 한다.

        2. 성령세례의 체험이 있어야 하고 디모데전서 3장 8~13절에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

        3. 당회의 공천을 얻어 공동의회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1차 투표로 결정한다.

        4. 당회장의 천거를 받은 목사와 담임목사의 안수를 받는다. (미조직 교회는 담임목사와 지방회 안수위원들이 안수한다.)

        5. 안수식은 피택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집행하여야 하며 6개월 이후에는 모든 것을 무효로 한다.

제52조 안수집사의 휴직 및 사직

        제48조의 장로의 휴직 및 사직과 동일하나 지방회를 당회로 대치한다.

제53조 명예안수집사

        1. 명예안수집사의 의의

           집사로서 실무일을 할 수 없다고 여길 때 당회의 결의로 임명하여 집사로서 수고한 공적을 인정하고 치하하는 명예로운 직분이다.

        2. 자격과 임직

           1) 본교회 집사로서 무흠히 봉사하고 공적이 있는 자라야 한다.

           2) 연령은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항존직에 준한다..


        제 10 장  권사

제54조 권사의 의의

        권사는 여자로서 안수받지 않은 향존직이며 담임목사를 받들어 교회를 봉사하며 교우를 심방하고 권면하며 특별히 병자와 고난 당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에 힘쓰며 신앙향상을 위하여 덕을 세우며 충성하는 명예로운 직분이다.

제55조 권사의 자격과 임직

        1. 본교회에서 무흠히 서리집사로 5년 이상 봉사한 여자라야 한다.

        2. 성령세례를 받아야 하고 연령은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한다.

        3. 당회장의 천거를 받은 목사와 담임목사의 안수를 받는다.( 미조직교회는 담임목사와 지방회 안수위원들이 안수 한다.)

        4. 공동의회에서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1차 투표로 한다.

제56조 권사의 휴직 및 사직

        제52조 안수집사의 휴직 및 사직과 동일하다.

제57조 명예권사

        1. 명예권사의 의의

           권사로서 실무 일을 할 수 없는 분과 여자 집사로서 교회의 세운 공로가 현저한분을 당회의 결의로 임명하여 그 수고한 공적을 인정하고 치하하는 명예로운 직분이다.

        2. 자격과 임직

           1) 본교회의 서리집사로서 무흠히 봉사하고 공적이 있는 자라야 한다.

           2) 연령은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견책이 없는 한 종신직이다.

           3) 원로목사, 공로목사, 은퇴목사, 사모는 당회 결의로 권사로 추대한다.


        제 11 장  서리집사

제58조 서리집사의 의의

        서리집사는 담임목사의 임명을 받아 교회 봉사와 교인 심방에 적극 참여하는 귀중한 직분이다.

제59조 서리집사의 자격

        교회 입교인으로서 1년 이상이어야 하고 디모데전서 3장 8~13절에 거리낌이 없는무흠한 자라야 한다.


        제 12 장  권찰

제60조 권찰의 의의

        권찰은 담임목사의 임명을 받아 소속 구역장을 도와 심방과 봉사를 하는 귀중한 직분이다.

제61조 권찰의 자격

        1. 입교인으로서 6개월 이상 되어야 하고 디모데전서 3장8~13절에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

        2. 연령은 23세 이상이어야 한다.

        3. 임기는 만 1년이며 임기가 지나면 자연 사직된다.

        4. 교회 제작은 아니나 담임 목사의 재량으로 제직회에 참석할 수도 있다.


        제 13 장  회의

제62조 공동의회

        1. 조직 및 회원

           공동의회 조직은 개교회의 침례 받는 20세 이상된 자로 한다.

        2. 임원

           임원은 회장 1인, 서기 1인으로 하되 회장은 담임목사가 된다. 단, 담임목사가 유고시에는 지방회에서 임명한 목사가 된다.

        3. 결의사항

           1) 1년 동안의 교회 교세보고 예산 및 결산을 인준한다.

           2) 장로, 권사, 안수집사 피택 투표로 하되 출석 회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하여야 하고 1차 투표에 한한다.

           3) 본 교단 내에서 교회 이전이나 병합 결의는 재적교인의 4분의 3의 날인이있어야 한다.

        4. 소집

           1) 공동의회의 소집은 매년 1차 담임 목사가 15일 전에 주보다 공식 예배시 공고하여야 한다.

           2) 공고된 장소와 일시에 모이되 출석 회원으로 성수되며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3) 임시 공동의회는 당회나 제직회의 결의가 있거나 공동의회인 3분의 1 요청이 있거나 상회의 요청이 있을 시 소집한다. 임시 공동의회는 명시된 안건만 처리한다.

           4) 침례받은 성도 500명 이상이며 제직회원 100명 이상된 교회는 제직회가 공동의회를 대행할 수도 있다.

제63조 제직회

        1. 조직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로 조직하되 담임목사가 회장이 된다.

        2. 임원

           회장 1인, 서기 1인으로 하되 사무집행을 위해 각 위원회를 둔다.

        3. 소집

           1) 제직회는 담임목사가 필요시 소집하되 성수는 출석회원으로 한다.

           2) 담임목사 유고 시는 지방회에서 임명한 목사가 지정 사항을 처리한다.

           3) 전도사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는 지방회가 임명한 치리목사의 위임을 받아서 제직회장을 대행한다.

        4. 결의 및 시무

           1) 합법적으로 결정한 예산집행

           2) 교회 동산 관리 운영

           3) 선교, 구제, 교육, 봉사를 위한 활동

           4) 효과적인 사무집행을 위해 필요한 부서를 둔다.


        제 14장  치리회

제64조 치리회의 의의

        교회의 정치를 교회의 조직적 활동을 원활히 하여(요21:15~17) 받은 은사를 온전케 하고(고전14:40) 불법의 아들들이 교회의 신성을 해하지 못하게(살후2:3~10)하기 위하여 철저히 감찰할 권한을 부여받은 치리회를 두어 교회가 받은 의무와 경륜을 충실히 행하며 온전케 하는데 그 의의가있다.(히13:17)

제65조 치리회의 구분

        치리회는 당회, 지방회, 실행위원회, 총회로 구분하되 담임목사에게는 치리권을 부여한다.

제66조 치리회의 권한

        치리회는 교회의 화평과 성결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 처리한다. 지방회는 당회, 총회는 지방회의 상회로서 의하여 하회를 지휘 관할한다.


        제 15장  당회

제67조 당회의 조직

        당회는 담임목사와 장로 2인 이상으로 조직하며 담임목사가 당회장이 된다. 단, 당 회가 구성되지 않는 교회는 담임목사가 제직 중 2명 이상 추천하여 인사관계를 협의한다.

제68조 당회의 소집과 성수

        정기당회는 년1차 소집하고 필요시와 상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소집하되, 당회장이 소집하며 과반수로 성수되고 결의는 다수결로 한다.

제69조 당회의 직무

        1. 당회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추천을 하고 안수집사 및 권사 취임식을 주관한다.

        2. 서리집사, 권찰, 구역장, 각 기관의 직무를 당회장이 임명한다.(미조직교회는 담임목사와 치리목사가 한다.)

        3. 교역자 청빙, 유급직원의 인사문제 결의를 처리한다.

        4. 각 기관의 인원을 인준하며, 직원과 소속기관을 감독한다.

        5. 유고시 상회의 검열을 받는다.

        6. 다음과 같은 문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① 공동의회록 ② 제직 회의록 ③ 당회록

          ④ 상회의록(지방회) ⑤ 교적부 ⑥ 교회 연혁지

          ⑦ 직원명부 ⑧ 교인명부 ⑨ 침례자 명단

          ⑩ 교회부동산 관리대장 ⑪ 기타 필요한 명부

        7. 헌법 절차 규정에 의한 지방회에 파송할 총대를 선정한다.

        8. 교회 부동산 및 고유재산과 교회 재정 경리를 감독한다.

        9,  ①당회원이 10명 이상된 교회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당회를 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당회장이 5명이상을 임명한다. ③운영위원회는 담임목사가 맡는다.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3 장  이사회

제93조 재단법인 이사회

        1. 의의

           재단법인 이사회는 본회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가장 합리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선출하여 구성된 재산 관리 기관이다.

        2. 조직

           1) 이사 7명으로 하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2) 감사는 2인으로 하되 임기는 2년이다.

        3. 자격

           담임목사로 무흠히 15년 이상이 자라야 한다.

        4. 재단법인 이사회 정관을 가질 수 있으나 국가법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총회 규정에 응하여야 하고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5. 개교회의 재산은(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유지재단에 편입 보존하여야 한다.

        6. 재단법인에 편입되지 아니한 개교회 재산도 본교단 재산관리 규정에 준한다.

        7. 개교회의 재산은 교인에게 지분권이 없다.

        8. 이사와 감사의 선출은 총회에서 총대원 2분의 1이상의 출석과 2분의 1 이상의찬성으로 한다. 단, 재단이사와 감사는 재단에 가입된 담임이어야 한다.


제  6  편  재정

제96조 개교회의 재정

        1. 재정수입

           1)교인들의 헌금

           2) 교회를 위한 대외적인 보조금

        2. 재정지출

           1) 담임교역자의 감독 하에 확정된 예산안과 재정위원회의 재정 경리 계획에 의하여 재무와 회계가 취급한다.

           2) 회계상 착오나 손실을 당하였을 때에는 회계 재무가 책임을 져야 하고 재정위원회도 공동의 책임이 있다.

        3. 재정취급

           1) 재정 출납은 반드시 전표와 영수증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재정사항은 정식 장부에 명확시 정리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현금 지출에 있어서는 담임 교역자의 결재 승인이 있어야 한다.

           4)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금하여야 하며 현물은 현물장부에 기입 정리하여야 한

              다.

           5) 개교회는 상회비를 각각 총회와 지방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6) 개교회는 재산 중 부동산은 당회가, 동산은 제직회가 관리케 한다.


제  7  편  포상 및 징계

        제 1 장  포상

제100조 포상의 목적

        교역자나 성도가 전도사업, 교회발전, 종교교육, 구호, 자선사업 등에 현저한 공을 세울 때에는 당회, 지방회, 실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포상하되 주께서 ‘저들은 그 상급을 이미 받았다’ 하심에 이르지 않도록 신증을 기하여야 한다.

제101조 포상의 방법

        1. 성도의 유공이 있을 시는 제직회나 당회의 추천으로 당회장이 포상한다.

        2. 교단적으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추천에 의하여 총회가 포상한다.


        제 2 장  징  계

제102조 징계의 목적

        징계의 목적은 범죄를 예방하며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진하며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데 있다.

제103조 징계의 방법

        모든 징계는 헌법의 징계법에 의해 심사하여 처벌하되 징계법(권징조례법)은 따로 정한다.


제  8  편  부칙

제104조 헌법 개정 및 수정

        헌법의 개정 및 수정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헌법 개정 및 수정의 제안은 지방회 건의나 총회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건의로 한다.

        2. 발의된 안은 헌법위원회가 연구하여 차기 지방회 개회 전에 각 지방회에 회부하여 지방회에서 과반수에 의한 결의를 하도록 한다.

        3. 찬성 결의된 지방회 수가 전체 지방회수의 3분의 1이상이 되면 헌법위원회는  이를 총회에 상정하여 재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결의로 통과되며 총회장은 이를 즉시 공포하여 시행한다.

제105조 본 헌법의 효력

        본 헌법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이외에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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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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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청마 | 작성시간 06.06.08 ^^ ^^^^
  • 작성자꿈지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6.06.08 그대로 헌(낡은)법. "Of the ministry, by the ministry, For the ministry."
  • 작성자jiche | 작성시간 06.06.09 누구를 위한 헌법인가~~
  • 작성자찬송 찬미 | 작성시간 06.07.28 예수님보다 높으신 분 같습니다, 헌법? 예수님께서 의문에 속한 모든 증서를 도말하고 제하고 십자가에 못박았는데.....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군요.
  • 작성자찬송 찬미 | 작성시간 06.07.28 고후 11:13 -16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궤휼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군들도 자기를 의의 일군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고후11:23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군이냐 정신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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