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CI 시술을 받을 수 있는 농인을 적절하게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②CI 시술자를 선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가 자의로 원하는 것인지.
③CI 시술 후, 거쳐야 하는 재활과정과 운용되어지는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가 되었는지.
④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는 기기와 시설, 전문 인력이 준비되었는지.
⑤그러한 프로그램을 한국어 언어프로그램에 맞게 개발하였고,
이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었는지.
⑥CI 제조회사도 정확히 말할 수 없는 그 효과에 대하여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는지.
⑦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⑧CI가 농아동에 대한 궁극적이고 최선의 정책인지.
⑨CI 제조회사의 정보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지.
⑩많은 사업 중에서 CI를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업 대상인지.
⑪CI 시술을 받을 수 없는 농인에 대한 형평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에 따라 인공와우 시술이 무조건 나쁜 것이라는 관점보다는
인공와우 시술이 선택이 아닌 강제적이라는 것과,
농인의 정체성을 외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인공와우 시술이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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