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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부패의 유형

작성자남진우|작성시간09.07.14|조회수5,667 목록 댓글 0
< 부패의 유형 >

부패는 다양한 형태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부패를 형법상의 공무원 범죄로 볼 경우, 그 유형은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뢰, 사전수뢰, 제삼자 뇌물 제공, 알선수죄, 뇌물공여 등 형법 제122에서 제133에 걸쳐 제시된 내용이 해당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형은 부패의 일부만을 제시할 뿐이다. 부패의 유형은 어떠한 목적을 갖고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된다.

(1) 부패 발생의 수준 : 개인부패와 조직부패
개인부패는 말 그대로 개인 수준에서 발생하는 부패이다. 대부분의 부패 유형들은 개인부패의 유형에 속한다.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금품을 수수한다거나 혹은 공금을 횡령하는 등 개인적 일탈 수준에서 부패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조직부패는 하나의 부패사건에 여러 사람이 조직적 혹은 집단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조직적으로 부패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여간해서는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2) 부패의 제도화 정도 : 일탈형 부패와 제도화된 부패
일탈형 부패는 개인적 부패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부정적인 관행이나 구조보다는 개인의 윤리적 일탈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 무허가 업소를 단속하던 단속원이 정상적인 단속활동을 수행하다가 금품을 제공하는 특정 업소에 대해 단속을 하지 않는 것들이 바로 일탈형 부패에 해당한다.
부패 중에서 심각한 형태가 ‘제도화된 부패(institutionalized corruption)’이다. 다른 용어로는 ‘구조화된 부패’ 혹은 ‘체제적 부패’라는 용어로도 불린다. 지금은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인ㆍ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때 소위 ‘급행료’를 지불하거나 혹은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때 ‘커미션’을 지불하는 것을 당연시하곤 했으며, 이러한 예들이 바로 제도화된 부패이다.

(3) 부패의 영향 : 백색부패와 흑색부패
부패행위는 당연히 부정적인 것으로서 제거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선의의 거짓말’이 있듯이, 부패에도 ‘선의’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부패행위가 있다. 이러한 행위는 대개 의사결정이나 발언의 형태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어 금융위기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동요나 기업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기가 전혀 없다고 관련 공직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부패행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공무원이 사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경제 안정이라는 공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부패와 구분하여 ‘백색부패(white corruption)’라고 한다. 물론 그렇다고 이런 백색부패와 같은 유형의 행위가 용인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부패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일반적인 부패의 유형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백색부패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부당하게 사익을 추구하는 부패의 유형은 당연히 ‘흑색부패(black corruption)’라는 용어로 불리고 있다.
‘회색부패(gray corruption)’는 백색부패와 흑색부패의 중간 점이지대에서 발생하는 유형의 부패를 의미한다. 명백한 부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흑색부패의 유형들은 대개 형법이나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등에 규정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부 논란이 있거나 혹은 가치판단을 요하는 유형들은 법률보다는 공무원 윤리강령이나 혹은 행동강령 등에 규정된다. 예를 들어 과도한 선물의 수수는 윤리강령에 규정될 수 있지만, 이를 부패방지법 등에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론이 있으며 이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들이 회색부패의 형태에 해당된다. 회색부패도 이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거나 혹은 심각한 이해 충돌 등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흑색부패로 악화될 소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4) 부패의 원인 : 생계형 부패와 권력형 부패
경제가 어려웠던 시절에 주로 발생했던 부패들을 ‘생계형 부패’라고 부르기도 했다. 대단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보다는 적은 소득을 보충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패행위가 이루어지는 형태로서 일반 국민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용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이러한 부패 유형은 주로 민원 업무와 관련하여 하위직에서 주로 발생하게 된다. 외국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부패를 ‘작은 부패(petty corruption)’라고 부르기도 한다.
부패는 권력에서 나온다는 말과 같이 특히 정치인이나 혹은 일반 공무원들 중에서도 상위직 공무원들에 의해 행해지는 부패를 ‘권력형 부패’라고 부른다. 이러한 유형의 부패는 사회적으로 희소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한 부패로서, 앞서의 생계형 부패와 명백히 구분된다. 즉 권력형 부패는 ‘초과적인 막대한 이익’을 부당하게 얻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된다.

(5) 거래의 여부 : 거래형 부패와 사기형 부패
가장 전형적인 부패의 형태 혹은 수단이 ‘뇌물’이다. 뇌물을 주고받음으로서 금전적 이익을 보는 사람과 이를 대가로 특혜를 제공하는 ‘거래’가 성립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논의하는 부패들은 이렇게 거래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전형적인 부패가 이와같이 양 당사자가 상호작용하는 ‘거래형’의 특징을 지니고 있음에도, 그동안 부패 방지를 위한 방안의 설계에서는 거래의 일방인 공무원에 대해서만 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일반 시민들의 역할이나 책임성 문제가 논의의 대상으로 확장되고 있어 바람직한 흐름이라 할 수 있다.
비거래형 부패인 공금 횡령, 개인적인 이익의 편취, 회계 부정 등은 거래를 하는 당사자가 없이 공무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발생하는 부패의 유형이다. 상호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거래형’이라는 부패의 전형적인 특징이 발견되지 않는 유형이다. 이런 유형의 것들은 대개 형법에 규정되어 있어, 다른 유형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엄정하게 적발과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1. 정부가 경제정책을 세우는데 있어서 국민의 동요와 기업활동의 위축을 막기 위하여 ‘금융위기는 없다, 기름값 인상은 없다’라고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안정적인 경제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발표한 뒤 바로 그 다음날부터 유가가 오르고 결국 외환금융위기가 오는 등 발표한 내용과 반대의 현상이 실제 일어났을 때 이러한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06 광주9급)
① 백색부패 ② 제도화된 부패
③ 조직부패 ④ 부패가 아니다.

2. 부패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09 수탁9급)
① 민원처리 과정에서 소위 ‘급행료’가 당연시되는 관행은 제도화된 부패에 해당된다.
② 과도한 선물의 수수와 같이 공무원 윤리강령에 규정될 수는 있지만, 법률로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 경우는 회색부패에 해당된다.
③ 공금횡령이나 회계부정은 거래를 하는 상대방 없이 공무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발생하는 백색부패에 해당된다.
④ 공무원과 기업인 간의 뇌물과 특혜의 교환은 거래형 부패에 해당된다.

3. 부패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09 국회8급)
① 일탈형 부패는 부패의 제도화 정도에 따른 유형구분으로서 개인부패에서 많이 발생 한다.
② 공금횡령, 개인적 이익의 편취, 회계 부정 등은 사기형 부패에 해당한다.
③ 선의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부패를 회색부패(gray corruption)라고 한다.
④ 뇌물을 주고받음으로써 금전적 이익을 보는 사람과 이를 대가로 특혜를 제공받은 사람 간에 발생하는 부패를 거래형 부패라고 한다.
⑤ 생계형 부패를 작은부패(petty corruption)라고 부르기도 한다.



























1. 정답 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정한 규범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를 일탈하는 공무원의 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부패라고 한다. 그러나 문제의 예에는 관료개인의 사적 이익보다는 안정적 경제정책을 위한 것이므로 백색부패에 해당한다.

2. 정답 ③ 공금횡령이나 회계부정은 거래를 하는 상대방 없이 공무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발생하는 비거래형 부패(사기형 부패)에 해당된다. 백색부패란 이론상으로는 일탈행위로 규정될 수 있으며, 관례화된 부패를 말한다.

3. 정답 ③ 백색부패란 이론상으로는 일탈행위로 규정될 수 있으며, 관례화된 부패를 말한다. 예를 들어 금융위기가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동요나 기업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기가 전혀 없다고 관련 공직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부패행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공무원이 사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경제안정이라는 공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백색부패라고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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