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의 원리
저축원리란 사회협동의 모든 산물 중 어느 정도 비율의 것을 분배나 재분배에 충당하지 않고, 설비나 기타 생산 수단 및 교육에의 투자 등의 형태로 장래 세대의 복지를 위해 유보 내지 저축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를 규정하는 원리를 말한다.
① 롤스는 원초적 상태(original position)하에서 합의되는 일련의 법칙이 곧 사회 정의의 원칙으로서 그들 계약 당사자들의 사회협동체를 규제하게 된다고 보는데 비해, 자유주의자인 노직(R. Nozick)은 모든 사람이 정당하게 가질 권리가 있는 것들을 자유롭게 소유하는 분배상태를 분배적 정의로 파악하였다.
② 차등의 원리(difference principle)는 저축원리와 양립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불우한 사람들의 편익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원리를 말한다.
③ 롤스는 제1원리가 제2원리에 우선하고, ‘기회균등의 원리’가 ‘차등 원리’에 우선되어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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