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도래지 장봉도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취소"

작성자생각의너울|작성시간05.03.01|조회수56 목록 댓글 0
천연기념물인 노랑부리백로, 검은머리물떼새 등이 서식하는 철새도래지 인천 옹진군 장봉도 갯벌에 대해 법원이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해 환경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반면 조류(鳥類)와 항공기 충돌 사고를 우려해 온 항공사들은 ‘어부지리’를 얻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25일 채광업자 신모(45)씨가 “장봉도 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돼 광업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해양수산부장관을 상대로 낸 습지보호지역 지정고시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신씨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습지보호지역 지정고시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해양수산부가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조류의 증가 및 이로 인한 항공기와의 출동 가능성에 관해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인천국제공항 비행로에 포함된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 조류와 항공기 충돌 가능성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부처인 건설교통부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것은 습지보전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습지보전법 8조 3항은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할 때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장봉도갯벌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북쪽으로 6~18㎞ 사이 항공기 이ㆍ착륙 비행로 아래에 위치해 있으며, 해수부는 건교부의 주무부서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2003년 12월말 이 지역을 국내 5개 연안습지 중 하나로 지정했다.

인천국제공항 조류충돌 사고는 2001년 5건, 2002년 3건, 2003년 9건, 지난해 2건이 있었는데 대부분 항공기 이ㆍ착륙 과정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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