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규제 완화 조짐
주유소 등 72개 업종 면제
환경부 "정책 후퇴 아니다"
1회용품 규제가 잇따라 완화되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물건을 팔 때 1회용 봉투에 담아 주려면 따로 봉투값을 받아야 하는 161개 도ㆍ소매업종에서 도매업체 주유소 꽃가게 철물점 지물포 등 72개 업종을 제외했다. 1회용품 안쓰기운동의 영향으로 1993년 규제정책을 처음 도입한 이래 계속 규제 대상을 넓혀온 환경부가 스스로 대상을 줄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회용품 규제는 92년 제정된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법’을 근거로 93년 객석 면적 10평 이상의 음식점, 30개 이상 객실을 갖춘 숙박업소, 목욕탕, 백화점을 대상으로 시작됐다.
95년 2월에는 비닐코팅한 1회용 광고전단의 제작ㆍ배포가 금지됐고, 식당 식탁대신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이쑤시개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2003년 7월에는 도시락 체인점의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를 규제하기 시작했고 지난해부터 1회용품 불법사용 신고 시 3만~30만원씩 주는 신고포상금제(쓰파라치제)까지 시행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배달용 1회용 도시락 중 물이나 국물을 담는 합성수지 용기를 허용하도록 시행규칙에 명시했다.
지난해 11월에는 환경부 장관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경우 언제든 고시를 통해 1회용 봉투 규제 대상에서 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이번에 72개 업종에 대해 면제 조치를 내렸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부 쓰파라치들이 1회용 봉투 사용을 유도해놓고 신고하는 등 부작용 때문에 대상 업종을 조정했을 뿐”이라며 “정책 후퇴가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기 위해 일부 불합리한 점을 고친 것”이라고 말했다.
주유소 등 72개 업종 면제
환경부 "정책 후퇴 아니다"
1회용품 규제가 잇따라 완화되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물건을 팔 때 1회용 봉투에 담아 주려면 따로 봉투값을 받아야 하는 161개 도ㆍ소매업종에서 도매업체 주유소 꽃가게 철물점 지물포 등 72개 업종을 제외했다. 1회용품 안쓰기운동의 영향으로 1993년 규제정책을 처음 도입한 이래 계속 규제 대상을 넓혀온 환경부가 스스로 대상을 줄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회용품 규제는 92년 제정된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법’을 근거로 93년 객석 면적 10평 이상의 음식점, 30개 이상 객실을 갖춘 숙박업소, 목욕탕, 백화점을 대상으로 시작됐다.
95년 2월에는 비닐코팅한 1회용 광고전단의 제작ㆍ배포가 금지됐고, 식당 식탁대신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이쑤시개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2003년 7월에는 도시락 체인점의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를 규제하기 시작했고 지난해부터 1회용품 불법사용 신고 시 3만~30만원씩 주는 신고포상금제(쓰파라치제)까지 시행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배달용 1회용 도시락 중 물이나 국물을 담는 합성수지 용기를 허용하도록 시행규칙에 명시했다.
지난해 11월에는 환경부 장관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경우 언제든 고시를 통해 1회용 봉투 규제 대상에서 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이번에 72개 업종에 대해 면제 조치를 내렸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부 쓰파라치들이 1회용 봉투 사용을 유도해놓고 신고하는 등 부작용 때문에 대상 업종을 조정했을 뿐”이라며 “정책 후퇴가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기 위해 일부 불합리한 점을 고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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