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작성자스카렛|작성시간21.12.28|조회수106 목록 댓글 1

'검사징계법'

검사(檢事)에 대한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징계 사유
▷징계 종류
▷검사 징계위원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징계는 해임(解任),
면직(免職), 정직(停職), 감봉(減俸) 및 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검사(檢事)에 대한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징계 사유
▷징계 종류
▷검사 징계위원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검사가 ▷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하였을 때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에 처한다.

이 가운데 검찰청법 제43조는 검사 재직 중 할 수 없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①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
②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③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④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등이 해당한다.

징계는 해임(解任),
면직(免職), 정직(停職), 감봉(減俸) 및 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는 것을,

견책은 검사로 하여금 직무에 종사하면서
그가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시사상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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