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레이저기기 안전협회 설립목적
레이저광선 등급 3B 및 4 이상의 레이저기기를 활용하여 생산, 연구활동 종사자들은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표준원(국가표준원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레이저기기에 대한 안전관리 지침(KIST 레이저안전 매뉴얼)에 따른 레이저 종류와 등급, 경고표지를 부착해야한다. 레이저기기 안전교육을 주관하고, 자격증 발급과 관리를 통하여 안전관리 담당자를 양성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사)한국 레이저기기 안전협회는 레이저기기에 관련된 전문적인 최고의 기술과 기량을 가진 전문인력 양성화하여 , 산업기술 및 레이저 관련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근무자의 상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며, 국내외 정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주도해 나갈 것이다.
(사)한국 레이저기기 안전협회는 레이저기기의 위험등급에 따라 안전교육을 주관하여 자격증을 발급하고, ON/OFF 라인을 통해 업그레이드 교육을 통하여 종사자들과 반사광을 통한 일반인들에게 치명상을 줄 수 있는 레이저빔을 차단하여, 복리(福利) 증진(增進)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협회의 운영은 사단법인 비영리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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