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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고대♥공지사항

[학습자등록 신청 시기 및 학위수여 예정증명서 발급 기준 변경]

작성자◆ 한마음이루미 ◆|작성시간10.09.03|조회수106 목록 댓글 2

아래의 내용은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운영본부입니다.

지난 2010년 3월, 공지된 바 있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2010년 9월 1일
부터 변경되는 사항을 다시 한 번 공지하오니 학습설계 및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습자등록 신청 시기 변경 (2010년 9월 이후 적용)
- 학습자등록은 최소 학위신청마감일 75일 (1분기) 이전에 신청하여야함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은 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 신청 가능함


   예) 2011년 2월 학위수여 예정자는 늦어도 2010년 10월에는 학습자 등록을 완료해야 함.
       2011년 2월 학위수여 예정자가 2011년 1월에 학습자 등록과 학점인정 신청을 모두
       하려는 경우 학위취득이 불가함

 

예) 8월 학위 수여 예정자는 늦어도 4월에는 학습자등록을 완료해야야 함.



◎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 기준 변경 (2010년 9월 이후 적용)
-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일정한 학점인정 신청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발급 가능

※ 학위수여 예정 증명서 발급 기준
<현재 수강중인 교과목을 포함하여 학위수여 기준을 충족한 학습자 중에서>
① 학습자등록 완료 후 학사 100학점, 전문학사 40학점 이상 인정되어 있는 경우
② 학점인정 미신청 학점 중 자격학점원이나 독학사 시험으로 학점을 이수한 경우
   자격증사본, 독학사 시험,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자격증 시험 접수증 및 독학사 시험 접수증 만으로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 불가)

 

 

 

 

 

   2월 학위 취득 예정 학습자는 전년도 10월에 학습자등록 완료!

8월 학위 취득 예정 학습자는 당해 4월 이전에 학습자등록 완료!!

 

학위수여 예정 증명서는 학습자등록 및 학사 100학점 / 전문학사 40학점 인정이여야 발급가능

 

학위취득에 차질이 없도록~ 확인해주세요.^^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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