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점인정대상
1. 고등학교 졸업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춘자.
2. 대학(교)졸업 혹은 자퇴한 자 (대학 재학생은 학점은행제를 병행할 수 없습니다.)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학점은행제에서 인정되는 학점을 이수하면 교육개발원에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신청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서 학점이 인정된다.
* 학습자등록 및 학점신청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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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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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개발원 방문 |
1.2 ~ 1.30 |
4.1 ~ 4.30 |
7.1 ~ 7.30 |
10.1 ~ 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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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방문 |
1.2 ~ 1.20 |
4.1 ~ 4.20 |
7.1 ~ 7.20 |
10.2 ~ 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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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기관접수 |
1.2 ~ 1.15 |
4.1 ~ 4.20 |
7.1 ~ 7.20 |
10.1 ~ 10.20 |
< 접수기간은 추후 변동가능하니 연간 주요 학사일정을 참조할것>
* 학습자등록신청 및 학점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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