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기준은 2005년 10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
■ 학위수준별 최대 인정 가능한 자격 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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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준 |
최대 인정 가능 자격 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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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사 |
2개 |
전공과 연계되지 않는 자격은
최대 1개까지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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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
3개 |
■ 동일 직무 상하위 감산 폐지 ▶ 동일 직무 최상위 자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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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직무 상하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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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100%, 75%, 50%, 25% 순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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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기준 |
․직무번호별 상위자격 1개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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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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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인정 |
기존 |
변경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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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기사100%) + 18(산업기사의 75%)
= 48학점 |
기사 30학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