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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란?

[필독] 자격증 학점인정

작성자꿈을 향한 걸음|작성시간05.12.14|조회수898 목록 댓글 0

 

* 아래 기준은 2005년 10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

 

 

■  학위수준별 최대 인정 가능한 자격 수 제한

학위수준

최대 인정 가능 자격 수

비고

전문학사

2개

전공과 연계되지 않는 자격은

최대 1개까지만  인정

학사

3개

 

 

  ■ 동일 직무 상하위 감산 폐지 ▶ 동일 직무 최상위 자격 인정

 

동일직무 상하위

기준

․100%, 75%, 50%, 25% 순으로 인정

변경기준

․직무번호별 상위자격 1개만 인정

예시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학점

인정

기존

변경기준

30(기사100%) + 18(산업기사의 75%)

= 48학점

기사 30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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