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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165 (명칭) 중심정맥내 카테터유치술 (영문) Placement of Central Vein Catheter (EDI) O1650-O1653

작성자뵨태사랑|작성시간08.09.28|조회수1,199 목록 댓글 0

☞자165 (명칭) 중심정맥내 카테터유치술 (영문) Placement of Central Vein Catheter (EDI) O1650-O1653

자-165-주 : 장기유치용 Catheter, Guided Wire, 천자침, Sheath, Tunnel Device, Reservoir, Dilator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자-165-가 (O1650) 컷다운 또는 말초정맥천자법(Cut Down or Peripheral Vein Puncture Method)(21,150원)

자-165-가-주 (O1651) : 컷다운 방법에 의한 동맥삽관술의 경우에도 소정금액으로 산정한다.

자-165-나 (O1652) 터널식 또는 피하매몰 정맥포트법(Tunnel or Subcutaneous Implantation Method)(58,780원)

자-165-나-주 : 동맥포트법(Infuse-A-Port)의 경우에도 소정금액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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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P(중심정맥압)측정을 위한 Intra Catheter의 삽입 수기료는 이에 준용 인정함.[내과분위, 1984/11/22]

▶ 중심정맥압 측정시 사용하는 Intra Catheter는 실구입가에 의하여 산정함.[급여 1492-33532호, 1984/12/24]

▶ 중심정맥압 측정 수기료는 나-720(중심정맥압측정)로 산정함.[흉부외과분위, 1985/05/10]

▶ CVP(중심정맥압) 측정을 위하여 중심정맥을 Cut Down(혈관절개)하여 카테타 삽입시 수기료는 이에 산정하며 중심정맥압 측정수가는 1일당 수가이므로 CVP Monitoring을 하더라도 Monitoring의 비용은 별도 산정할 수 없음.[급여 31510-7008호, 1985/06/19]

▶ Subclabian Catheter는 CVP 측정시 또는 자-202(중심정맥영양법)시 불인정함. [급여 31510-12605호, 1985/10/25]

▶ CVP측정을 하기 위하여 Intra Catheter를 삽입할 경우 난이도를 고려하여 Cut Down 실시여부와는 관계없이 삽입 수기료는 유권해석에 의거 자-165(혈관노출술)로 인정하며 CVP측정시는 Intra Catheter를 별도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삽입방법에 불문하고 인정함. [운영위, 1986/12/10]

▶ 중심정맥압 측정시 Intra Catheter 대신 CVP Catheter를 사용한 경우 가격이 저렴한 Intra Catheter를 사용토록 경고 및 홍보후 1987년 1월 진료분부터는 CVP Catheter 산정시 Intra Catheter의 구입가로 대치 조정함.[운영위, 1986/12/10 &1988/05/11]

▶ Intra Catheter에 대한 구입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CVP Catheter가격은 전액 조정함. [운영위, 1988/05/11]

▶ 항암요법시 사용되는 카테타(Infuse-A-Port)는 항암제의 동맥내 주입이 가능한 점 등의 장점이 있기는 하나, 현재 주로 사용하고 있는 정맥내 주입용 카테타와 비교시 월등히 고가인 점과 동 진료재료는 국내에서는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진료상 필요하고 환자가 원하는 경우라면 요양급여 II-4-가(6)항의 기준에 의거 본인이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함이 타당함.[급여 31510-32398호, 1989/06/12]

▶ 위암 환자에게 전신적 화학요법의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위에 분포하는 동맥에 선택적으로 Infuse-A-port를 이용하여 화학요법제를 투여하는 항암화학 요법은 보험급여함이 타당하며, 수기료는 나-653-나(순환기능검사, 심장카테타법에 의한 것)×1/6+마-3-나(동맥주사)로 인정함. [상근심위, 1990/09/03]

▶ Chemoport(중심정맥관)를 이용하여 항암요법시 카테타 삽입료는 나-653-나(순환기능검사, 심장카테타법에 의산 것)×1/6로 인정하며, 동 수기료는 카테타 삽입에서 제거까지의 수가를 포함하므로 Catheter제거 수기료는 별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중심조위, 1991-1998년 심사지침 공개]

▶ 하지정맥류 상병에 14.5% Nacl을 이용하여 시행한 경화요법(Sclerotherapy)은 시술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자-165(혈관노출술)의 소정금액에 준용하여 치료 부위별로 각각 인정하되, 1회 시술시 3부위 이내에서만 인정한다.[중심조위, 1991년-1998년 심사지침]

▶ Hickman Catheter를 사용하여 항암제를 주입하는 시술은 급성백혈병의 관해유도 치료시에만 인정하며, 수기료는 나-653-나(순환기능검사, 심장카테타법에 의한 것)×1/6(카테타삽입료)+마2(정맥내주사)로 산정하며 재료대는 전액 본인부담함. [심사조정위, 1993/01/13]

▶ 골육종 연골육종에 IAC(Intra Aortic Chemotherapy)는 효용성이 높으므로 인정하되, IAC와 병용 실시된 Femoral Angio는 병변의 범주 및 상태 등과 치료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이때 수기료는 Angiogram 수기료와 약제를 주입한 수기료 마-3-나(동맥주사, 기타의 경우)로 각각 인정하고, Angio 없이 Chemoport를 이용한 Chemotherapy는 정맥내 주입이므로 나-653-나(순환기능검사, 심장카테타법에 의한 것)×1/6+마-2(정맥내주사)로 인정함.[암종양분위, 1993/01/13], [심사조정위, 1993/01/18]

▶ 중심정맥내 카테타 장기유치술의 의료보험 급여범위 및 진료비산정방법 : 현행 중심정맥내 카테타 유치술시 사용하는 장기유치용 카테타(상품명 : Hickman Catheter 등)는 비용이 고가로서 동종조혈모세포이식환자에 한하여 보험급여(Introducer 제외) 하고 있으나, 항암제투여환자의 경우는 전액 본인부담토록 하고 있는 바, 의료보험 약가/수가정상화를 위한 간담회 및 보건의료기관 경영정상화를 위한 수가정책위원회의 보험급여확대 건의와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검토한 결과, 단기 유치를 위한 카테타 삽입술은 환자의 중심정맥내에 바로 삽입하지만 장기유치를 위해서는 말초정맥을 먼저 천자하거나 환자의 피하지방에 터널을 만든 후 이를 통해 카테타를 혈관안에 유치하며, 카테타의 재질도 생체적합형(Bio-Compatible)으로 카테타의 근위부에 세균침입과 피부조직과의 유착을 위한 특수 Cuff가 설치되어 있어서 환자의 몸안에 장기간 유치하고 있어도 합병증을 유발시키는 예가 적은 장점으로 혈액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증환자, 항암화학요법환자 등에게 그 필요성이 큰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현행 분류항목 자-165을 개선하여 장기유치용 카테타의 의료보험급여 범위 및 의료보험진료수가산정방법을 아래와 같이함을 알려드리니 의료보험급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1). 장기유치용 카테타의 의료보험 급여범위① 장기간 항암치료가 필요한 환자② 혈액투석이 필요하지만 동정맥루 조성술이 불가능한 만성신부전증 환자③ 조혈모세포이식환자(2) 진료비산정방법① 자-165 중심정맥내 카테타 유치술(Placement of Central Venous Catheter)② 자-165-주 : 장기유치용 Catheter, Guided Wire, 천자침, Sheath, Tunnel Device, Reservoir, Dilator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③ 자-165-가 (O1650) 컷다운 또는 말초정맥천자법(Cut Down or Peripheral Vein Puncture Method)(21,150원)④ 자-165-가-주 (O1651) : 컷다운 방법에 의한 동맥삽관술의 경우에도 소정금액으로 산정한다.⑤ 자-165-나 (O1652) 터널식 또는 피하매몰 정맥포트법(Tunnel or Subcutaneous Implantation Method)(58,780원)⑥ 자-165-나-주 : 동맥포트법(Infuse-A-Port)의 경우에도 소정금액으로 산정한다.(3) 적용시점 : 2000.6.1. 진료분부터. [급여 65720-10123호, 200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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