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한강크로스스위밍챌린지(6/20/토요일) 참가자로 참가비 64,900원을 납부하였으나, 대회가 당일 중단되어 입수 및 경기 참가 기회조차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주최 측은 당일 오전 정상 진행 안내를 하였으나 출발 직후 대회를 중단하여 참가자들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건은 참가자의 자발적 취소가 아닌 계약의 핵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환불 요청드립니다. B115-342 용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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